농림축산어업
한우 산업 육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사업비의 50% 지원 (지방비)
제주에서 한우(흑우 포함)를 사육하는 농가·법인이라면 축사·퇴비사·조사료 장비 등 시설 장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특별자치도 한우(흑우 포함) 사육 농가 및 법인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축산 시설 투자는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드는 큰 결정이에요.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요. 제주에서 한우·흑우 농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설비를 갖추려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자부담 50%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축사 신축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자비로 마련해야 해요. 자부담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필요하다면 농업 자금 대출 활용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신청 전 총 사업비 규모와 지원 가능 한도를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
신청 기간이 짧아요. 원본 기준으로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1월 초까지인데, 실제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해야 해요. 공고 전에 미리 사업 계획과 견적서를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법인도 신청 가능하니, 농업법인이 있다면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세요. 같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흑우 직불금 사업과 함께 복수 지원을 확인해두면 도움이 돼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125건 중 한우 시설 장비처럼 사업비 분담 방식의 지원은 지원 규모가 농가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농림축산어업 평균 지원액이 약 1,47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그 이상의 지원도 가능해요. 같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흑우 직불금 사업과 함께 제주 한우 농가를 위한 복수 지원을 파악해두는 게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축사 시설
사업비의 50%
축사 설치 사업비 50% 지원
퇴비사 시설
사업비의 50%
퇴비사 설치 사업비 50% 지원
조사료 장비
사업비의 50%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구입 사업비 5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축사 시설 | 축사 설치 사업비 50% 지원 | 사업비의 50% |
| 퇴비사 시설 | 퇴비사 설치 사업비 50% 지원 | 사업비의 50% |
| 조사료 장비 |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구입 사업비 50% 지원 | 사업비의 50% |
- 제주특별자치도 한우 및 흑우 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에요.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 비용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해줘요.
- 지원 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 신청 대상 한(흑)우 사육 농가 및 법인
- 지원 금액은 신청하는 시설·장비의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본에 구체적 총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어떤 항목을 어느 규모로 설치할지에 따라 지원금이 개별 산정돼요.
-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또는 지역 기관에 방문하면 돼요. 자세한 지원 한도와 구비 서류는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에 문의하세요.
- 정리하면, 제주에서 한우·흑우 농장을 운영하면서 시설 개선이나 장비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 제주 한우 산업 육성 지원은 한(흑)우 생산·사육 기반을 강화하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비율 지방비 50% 지원
- 자부담 50%
- 지원 상한액이나 항목별 한도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사업비 한도와 지원 가능 항목은 공고문이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서 한우 또는 흑우를 사육하는 농가와 법인이에요. 별도 소득 기준이나 사육 두수 제한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제주 본청 또는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요.
- 한우(흑우 포함) 사육 농가 또는 법인필수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농가·법인필수
TIP: 지원비율이 지방비 50%, 자부담 50%예요. 총 사업비 절반은 자부담이니, 시설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자부담 비용을 미리 준비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12월 19일 ~ 2026년 1월 9일 (원본 기준,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또는 관할 기관
- 1
사업 계획 수립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 등 설치하려는 시설과 예상 사업비를 파악하세요.
- 2
공고 확인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또는 본청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 3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농가(법인) 등록 서류, 견적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4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또는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5
심사 및 지원
심사 후 지방비 50%가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농가(법인) 등록 서류
- 시설 또는 장비 견적서
- 기타 공고문 기준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지원 한도 금액이 따로 있나요?
- 원본에 총 사업비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지원 한도와 항목별 상한은 공고문이나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 Q. 이미 설치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원본에는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기존 시설 리모델링 포함 여부는 공고문이나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 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한(흑)우 농가와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법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에 미리 문의하세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