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1.6만원
동작구 중위소득 140% 이하 임신부·부모라면 심리상담을 월 최대 21.6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작구 중위소득 140% 이하 임신부·부모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육아와 임신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전문 상담 기회를 제공해요. 월 2만4천원~7만2천원의 본인부담으로 24만원 상당의 상담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주 양육자 범위가 넓어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고모·이모·삼촌 같은 4촌 이내 혈족도 해당 아동을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140%는 비교적 넓은 범위이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아보세요. 동작구 아동여성과(02-820-9259)에 사전 문의해도 돼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심리상담
월 최대 21.6만원 (정부지원금 기준)
부모·임신부 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심리상담 | 부모·임신부 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 월 최대 21.6만원 (정부지원금 기준) |
- 동작구 중위소득 140% 이하 임신부 또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사전사후 평가
- 서비스 금액 월 24만원
- 1등급: 정부 21.6만원 + 본인 2.4만원
- 2등급: 정부 19.2만원 + 본인 4.8만원
- 3등급: 정부 16.8만원 + 본인 7.2만원
- 제공 기간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비스 초기상담,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사전사후 평가
- 정부지원금 1등급 21.6만원, 2등급 19.2만원, 3등급 16.8만원 (월)
- 본인부담금 1등급 2.4만원, 2등급 4.8만원, 3등급 7.2만원 (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주 양육자)가 대상이에요.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도 포함되고, 4촌 이내 혈족(삼촌·고모·이모 등)도 해당 아동의 주 양육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도 해당돼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필수
-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주 양육자)필수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 포함
TIP: 서비스 총 금액은 월 24만원이며 6개월 제공돼요.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이 2.4~7.2만원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동주민센터
- 1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2
자격 자동 확인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명 서류
- 신청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조부모나 이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4촌 이내 혈족(삼촌·고모·이모 등)이 주 양육자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Q. 6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아동여성과(02-820-925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임신 중인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부도 신청 대상이에요. 임신 사실 확인 서류를 준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여성과02-820-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