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수수당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라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소관강원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수수당은 나이 자체가 지원 기준인 특별한 제도예요. 1922년 이전 출생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103세 이상(2026년 기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함께 나서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게 현실적이에요.
이 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거주 확인'이에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실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돼요.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녀 집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분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에도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반대로 강원도에서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신규 신청으로 처리되므로, 전출입 이력이 있는 분은 담당기관(033-249-2519)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강원도 보호·돌봄 카테고리 사업 중 장수수당처럼 연령 기준 하나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요.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의 중간값은 12만원 수준이며, 가사서비스나 명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으니 어르신 가정에서는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수수당
장수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수수당 | 장수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 - |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요.
- 지급 대상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
- 신청 조건 신청일 현재 연령 기준 + 도내 주민등록 여부 동시 충족
- 미지급 사유 사실조사에서 실제 거주 미확인 시
- 타 시도 전입자 기준 충족 시 지급 대상
-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신규 신청에 해당됨
- 지급 금액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519)에 문의하면 정확한 수당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은 장수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 지급 금액 원본에 금액 미명시 (노인복지과 문의)
- 지급 조건 연령 기준 + 도내 주민등록 + 실제 거주 확인
- 구체적인 수당 금액과 지급 주기는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519)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일 기준)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이어야 해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령 조건과 주민등록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필수
- 신청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자필수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가 확인된 경우필수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도 기준 충족 시 지급 대상
TIP: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사실조사에서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수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사실조사
담당자가 실제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해요.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이 이뤄져요.
- 4
수당 지급
자격이 확인되면 장수수당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타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대리 신청 가능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51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타 시도에서 최근 강원도로 전입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타 시도 전입자도 연령 기준과 강원도 주민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에요. 전입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Q.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크게 없어요. 다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지급이 안 되니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를 일치시켜 두는 게 중요해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033-249-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