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7만원 (보훈예우수당 기준)
서울 노원구에 사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라면 위문금·보훈예우수당·복지수당을 챙길 수 있어요!
대상서울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수권유족
소관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노원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다층 복지 지원인데, 각 항목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한 번에 챙기기가 복잡해요. 처음 신청 시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보훈 관련 지원 전체'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금액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월 7만원인 보훈예우수당이 더 많아요.
서울시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보훈예우수당이 자동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동주민센터 신청 없이도 지급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수당 내역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가족 중 해당자가 있다면 빠르게 담당기관(02-2116-3652)에 연락하세요.
비슷한 서민금융 사업과 비교하면
서민금융 카테고리에서 이 사업처럼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복합 지원 패키지는 단순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월정 수당과 명절 위문금, 사망 후 유족 지원까지 포함한 장기 생활 보조예요. 카테고리 중앙값인 약 24만원보다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은 낮아 보여도, 연간으로 보면 84만원이 꾸준히 지급되는 구조예요. 지역 밀착형 보훈 복지인 만큼 노원구 외 거주자는 본인 거주 구의 유사 사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위문금
연 5만원 (6월 3만원 + 추석 2만원)
6월(호국보훈의 달) 및 추석 지급, 계좌 입금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매월 지급 (서울시수당 병급자 차등)
사망위로금
20만원
유족 통장 이체,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3만원
매월 지급,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위문금 | 6월(호국보훈의 달) 및 추석 지급, 계좌 입금 | 연 5만원 (6월 3만원 + 추석 2만원) |
| 보훈예우수당 | 매월 지급 (서울시수당 병급자 차등) | 월 7만원 |
| 사망위로금 | 유족 통장 이체,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 20만원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지급,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 월 3만원 |
-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복합 복지 지원 사업이에요. 총 4가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 1. 위문금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 2. 보훈예우수당
- 서울시수당 병급 수령자 만 90세 이상 5만원 / 만 90세 미만 3만원 차등 지급
-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사망 시 1년 이내 신청
-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각 항목별로 신청 자격과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해요.
- 총 4가지 혜택으로 구성된 노원구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문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 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 대상자)예요. 보훈예우수당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이에요. 제대군인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은 예수당 대상에서 제외돼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 시 1년 이내 신청해야 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기존 보훈예우수당 수령자는 제외돼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필수
- 노원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보훈예우수당,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필수
- 노원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필수
- 사망일 현재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사망 시 (사망위로금)
TIP: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수령이 안 돼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확인 후 선택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
-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보훈예우수당 단독 자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위문금: 6월 및 추석 기준,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해당 혜택 확인
위문금·보훈예우수당·사망위로금·배우자 복지수당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 서류 양식(첨부파일)을 준비해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4
지급
위문금은 6월·추석, 보훈예우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월부터 매월 28일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서울시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으면 보훈예우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 생활보조, 참전명예, 보훈예우)을 받고 있다면 직권으로 차등 지급돼요. 만 90세 이상이면 월 5만원, 미만이면 월 3만원이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되고 동주민센터 신청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 Q. 사망위로금은 가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수권유족이 신청해요. 수권유족은 국가보훈처의 유족 등록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므로, 담당기관(02-2116-3652)에 문의해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노원구로 이사를 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 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직후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Q. 위문금 지급을 위한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원본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등록한 경우 위문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지는 02-2116-3652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02-2116-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