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55만원 (생애 1회)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자
소관부산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살 곳을 잃는 위기예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은 그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쓸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정 신청 접수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예요. 아직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라면 먼저 피해 결정 신청부터 진행해야 해요.
신청 후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피해 주택이 부산 내에 있어야 해요. 또한 신청인과 피해 결정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안 돼요. 생애 1회만 지급되므로 한 번 받은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해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는 이 지원 외에도 주거, 법률, 금융 등 다양한 피해 지원을 통합으로 안내해줘요. 피해를 당했다면 센터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한꺼번에 상담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은 주거·자립 카테고리(96개 서비스) 안에서 평균 수준(40분위)이지만, 전세사기 피해라는 긴급 상황에서 생애 1회 15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즉각적 지원이에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대 3억원)처럼 대출형 지원과 달리, 이 서비스는 갚을 필요 없는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피해 직후 활용도가 높아요. 2023년~2027년 5월 사이에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아직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라면 피해 결정 절차부터 먼저 밟아야 해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2026년 연내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생애 1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안정지원금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생애 1회) | 155만원 |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애 1회만 지원되는 혜택이니 반드시 챙기세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횟수 생애 1회
- 신청 채널 온라인(정부24)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
- 법적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필수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필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해야 해요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필수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해요
- '23년~'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피해자로 결정된 자필수
2023년~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TIP: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된 분만 신청 가능해요. 생애 1회만 지급되니 꼭 챙기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 신청
- 1
피해자 결정 확인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상태인지 확인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정부24)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 신청 선택
- 3
서류 제출 및 신청
정부24에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검색 후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4
심사 후 지급
서류 심사 후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지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 임대차계약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산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아야 해요. 신청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결정 통보를 받은 분만 신청 가능해요.
- Q. 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은 어디에든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지만 사용처 제한 여부는 부산시 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해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 Q. 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은 이사비, 임시 주거비 등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되는 주거안정지원금이에요. 이사비 지원이나 임시 주거 지원 등 다른 종류의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각 사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안내받는 것을 권해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