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분 요금 감면
진주시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구는 5세제곱미터분, 세자녀 이상 가구는 10세제곱미터분 요금을 줄일 수 있어요.
대상진주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세자녀 이상 가구
소관경상남도 진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예를 들어 진주시에 살면서 아이가 셋이고 막내가 초등학생인 가정이라면 세자녀 이상 가구 감면에 해당해요. 이 경우 감면 범위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분으로 다른 유형보다 넓어서, 물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는 체감 효과가 커요. 다만 막내가 18세를 넘기면 대상에서 빠지니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적용될지 미리 가늠해 두면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은 5세제곱미터분 감면 대상이에요. 이미 다른 복지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라면 추가 심사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이 감면은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자격을 받은 뒤 수도요금은 그대로 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세요.
방문 전에는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를 챙겨 가면 좋아요. 고지서에 있는 수용가 번호나 주소 정보가 있으면 담당자가 해당 수도 계량기를 찾기 쉬워져 처리가 빨라져요. 세입자라면 수도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나 감면 반영 시점은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전화로 확인하면 한 번에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수도요금은 전기·가스요금과 함께 매달 빠지지 않고 나가는 생활 고정비예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가정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정 사용량만큼의 수도요금을 줄여 주는 감면 제도를 운영해요. 이런 감면은 지원금을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고지서 요금이 줄어드는 형태이며,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취약가구 요금 감면
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구, 가정용 5세제곱미터분 이내 사용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세자녀 이상 가구, 가정용 10세제곱미터분 이내 사용요금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취약가구 요금 감면 | 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구, 가정용 5세제곱미터분 이내 사용요금 감면 | - |
|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 세자녀 이상 가구, 가정용 10세제곱미터분 이내 사용요금 감면 | - |
- 진주시 상수도요금 감면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매달 나오는 수도요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꾸준히 쌓이는 고정비라서, 감면을 받으면 가계에 작지 않은 도움이 돼요.
- 감면 폭은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가족은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아요. 세자녀 이상 가구는 그 두 배인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세자녀 이상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서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감면 적용 시점이나 세부 기준은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취약가구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가족은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아요.
- 다자녀 가구 감면 세자녀 이상 가구는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아요.
- 요금 감면 방식 별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에서 해당 사용량만큼의 요금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 상시 신청 신청 기간 제한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에서 감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세자녀 가구의 막내 18세 이하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다섯 유형이에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며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받는 사람은 제외돼요.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예요. 셋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예요. 넷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에요. 다섯째,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로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시설 수용 수급자 제외)필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필수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필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TIP: 세자녀 이상 가구는 막내가 18세 이하일 때까지만 해당돼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수도 고객번호를 알려 주며 신청하면 처리가 빨라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돼요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만 속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 세자녀 이상 가구라도 막내가 18세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대상 여부 확인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자녀 이상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해요.
- 3
감면 적용 확인
이후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의는 진주시 수도과(055-749-5815)로 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상수도요금 감면은 수급자이면서 다자녀 가구라면 둘 다 적용되나요?
- 공고에는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에 확인하세요.
- Q. 상수도요금 감면은 세대주 명의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수도 명의나 세대 구성에 따른 신청 요건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임대 주택처럼 수도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수도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Q. 상수도요금 감면은 언제부터 고지서에 반영되나요?
- 반영 시점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후 다음 고지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진주시 수도과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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