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진주시 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다자녀 가구라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주시 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세자녀 이상 가구
소관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매달 나가는 수도요금은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특히 여러 명이 사는 대가족이나 세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 사용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10m³ 감면은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돼요. 이 제도는 별도의 심사나 소득 조건 없이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감면 신청 자체를 놓치는 거예요. 복지 수급자 등록은 해놓았지만 상수도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될 수 있어요.
자격 증빙서류가 여러 종류인 만큼 방문 전 전화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어요.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세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가 성장해 막내가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어요. 자녀 나이가 기준에 근접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셋째 출산 후 신청을 놓친 분은 소급 적용 가능 여부도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상수도요금 감면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가정용 5m³ 해당 사용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이용료 감면
세자녀 이상 가구 가정용 10m³ 해당 사용요금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상수도요금 감면 | 취약계층 가정용 5m³ 해당 사용요금 감면 | 이용료 감면 |
| 상수도요금 감면 | 세자녀 이상 가구 가정용 10m³ 해당 사용요금 감면 | 이용료 감면 |
- 진주시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제공하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에요.
- 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가정용 5m³ 해당 사용요금 감면
- 세자녀 이상 가구 가정용 10m³ 해당 사용요금 감면
- 감면 금액은 1m³당 수도요금 단가에 따라 결정돼요.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감면돼요.
신청 자격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등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시설 수용 수급자 제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막내 18세 이하, 세대별 3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속한 가구여야 해요. 단,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받는 자는 제외돼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해당해야 해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예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어야 해요. 세자녀 이상 가구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로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TIP: 세자녀 이상 가구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해요.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이 기준이에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위 대상 유형 중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요.
- 3
서류 제출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요.
- 4
감면 적용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이 적용돼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해당 자격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한부모가족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자주 묻는 질문
- Q. 세자녀 중 한 명이 대학생(19세 이상)이면 혜택이 줄어드나요?
- 세자녀 이상 가구 기준은 막내가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이에요. 첫째나 둘째가 19세 이상이어도 막내가 18세 이하이고 세대에 3명 이상 자녀가 있으면 해당돼요.
- Q. 이미 다른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수도 요금 감면은 전기료·가스비 감면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다른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어도 상수도 감면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 Q. 집주인이 상수도 계약자인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의 경우 계약자 명의와 거주자가 다를 수 있어요. 감면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