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월 2,000원 감면
보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2,000원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령시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소관충청남도 보령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월 2,000원 감면이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급자 가정에서는 공과금 하나하나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별도 신청만 해두면 매월 자동으로 청구서에서 차감되니, 한 번만 신청해두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이사할 때 재신청이에요. 주민등록 전출입 시 감면 신청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사 후 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감면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감면이 계속 적용돼요.
다른 상수도 감면과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국가유공자 감면이나 장애인 감면 등 다른 자격으로 이미 감면받고 있다면 추가로 중복 신청해도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수도과(041-930-4121)에 문의해서 현재 적용 중인 감면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보령시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소액이지만 자동 적용되는 공과금 감면 서비스예요. 월 2,000원이라는 금액보다, 한 번 신청하면 매월 자동 차감된다는 편의성이 이 서비스의 실용적 가치예요. 주거·자립 카테고리 내 대출·주거비 지원(평균 1,124만원)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수급자 가정에서는 공과금 감면도 생활 안정의 일부가 돼요. 이사 시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상수도 사용료 감면
월 2,000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00원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00원 감면 | 월 2,000원 |
- 보령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상수도 사용료를 2,000원 감면해주는 사업이에요.
- 연간 환산 24,000원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금액이 크지 않지만 매월 자동으로 감면되어 수급자 가정의 공과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줘요.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안 되니 주의하세요.
- 전출입 시 재신청이 필요한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사 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어요.
- 감면 방식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
- 중복 감면 다른 상수도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령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전출입 시 재신청이 필요해요.
- 보령시 생계급여 수급자필수
- 보령시 의료급여 수급자필수
TIP: 전출입 시 재신청이 필요해요. 이사하면 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시 감면신청서를 접수해야 혜택이 이어져요.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상수도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 2
읍면동사무소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감면신청서 접수
- 3
감면 적용
신청 후 다음 달 청구분부터 감면 적용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확인 서류 (담당자가 직권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음)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유공자 상수도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아요. 수급자 감면과 국가유공자 감면 중 하나만 적용돼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이사했는데 자동으로 계속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전출입 시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재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이사 직후 재신청을 잊으면 감면이 끊길 수 있어요.
- Q.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주거급여 수급자도 해당되나요?
- 이 사업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해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