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월 2,000원 감면
보령시 국가유공자라면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2,000원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령시 거주 국가유공자법 제4조 해당자
소관충청남도 보령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어르신 중에는 이 감면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아요. 보훈증이 있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월 2,000원이라도 매년 꾸준히 청구서에서 차감되니 누락 없이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가장 실수가 많은 경우는 이사 후 재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예요. 주민등록 전출입 처리가 됐다고 해서 감면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사 직후 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해요.
다른 상수도 감면(수급자 감면, 장애인 감면 등)과 중복 적용이 안 되니, 현재 어떤 감면이 적용되어 있는지 수도과(041-930-4121)에 확인해두세요. 감면 금액(월 2,000원)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월 2,000원
국가유공자 대상 월 2,000원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대상 월 2,000원 감면 | 월 2,000원 |
- 감면 항목 상수도 사용료
- 감면 금액 월 2,000원
- 감면 방식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
- 중복 감면 다른 상수도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 전출입 시 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재신고 필요
신청 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10호 해당 국가유공자
- 보령시 관할 읍·면·동 거주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대상이에요. 보령시 관할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전출입 시 재신고가 필요해요.
TIP: 전출입 시 반드시 재신고해야 해요. 이사 후 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이 이어져요.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상수도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1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 여부 확인
- 2
읍면동사무소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감면신청서 접수
- 3
감면 적용 확인
신청 후 다음 달 청구분부터 감면 적용 확인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 확인 서류
문의처
충청남도 보령시
자주 묻는 질문
- Q. 국가유공자 법 제4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보훈 등록증이나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에 문의하면 확인을 도와줘요.
- Q. 수급자 상수도 감면과 국가유공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두 감면은 중복 적용이 안 돼요. 둘 다 해당된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감면 금액이 동일(월 2,000원)하니 어느 것으로 신청해도 혜택은 같아요.
- Q. 보령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령시 거주 요건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보령시 감면은 종료돼요.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