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3만원
보은군에 사는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이라면 매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은군 거주 기초수급·차상위 중증장애인 (시설 미입소, 자동차 미소유)
소관충청북도 보은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택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매달 3만원이 도움이 돼요. 연간 36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저소득 가구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 보조로서 의미가 있어요.
신청 시 자동차 소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본인이 아닌 가구원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어서, 사전에 담당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시설에 입소하거나 30일 이상 장기입원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상황 변화 시 담당 부서에 알려주세요.
보은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에 전화하면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통비
월 3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정 교통비 현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통비 |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정 교통비 현금 지원 | 월 3만원 |
- 보은군에 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차상위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시설 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 초과), 자동차 소유자
-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교통비라 대중교통 이용 시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36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보은군 거주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면 별도 심사 없이 신청 후 매달 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외출 비용을 보조하는 현금 급여예요.
- 지원 형태 현금 (계좌 입금)
- 연간 환산 36만원
- 지속 지급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차상위 장애인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장애인이어야 해요.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어야 해요. 시설 입소자,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돼요.
- 보은군 주민등록 거주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필수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필수
- 시설 미입소, 장기입원 아님, 자동차 미소유자필수
TIP: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분만 해당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30일 넘게 입원 중이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제외
- 장기입원자(30일 초과) 제외
- 자동차 소유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수급자 여부, 장애 정도, 시설 미입소, 자동차 미소유 여부를 확인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3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관련 서류(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해요.
- 4
교통비 수령
승인 후 매월 교통비가 계좌로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수급자 증명서류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동차 소유 기준이 본인 명의인가요, 가구원 명의도 포함되나요?
- 일반적으로 가구 내 자동차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 명의뿐 아니라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 명의 차량도 포함될 수 있으니 담당 주민복지과에 확인해보세요.
- Q. 30일 미만의 단기 입원 중에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이하의 단기 입원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부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퇴원 후 다시 담당 센터에 알려주세요.
- Q. 교통비를 꼭 교통 수단에 써야 하나요?
-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라 별도 사용처 제한은 없어요. 실제 외출·이동 목적의 교통비를 보조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사용처를 증빙할 필요는 없어요.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