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40만원
동해시 차상위계층이라면 겨울철 난방비로 가구당 연 최대 40만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해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령자 제외)
소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예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한 달 난방비가 수십만 원에 달하기도 해요. 이 지원은 1·2월과 11·12월 네 달에 걸쳐 매달 10만원씩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이 사업의 핵심은 자동 선정이에요.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해시 담당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계좌로 입금해요. 단, 이미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되는데, 이 급여들에 이미 난방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원본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통장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선정된 달에 입금 내역이 없다면 담당기관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지원 대상 계획인원이 450가구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동해시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에 연락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행정·안전 카테고리에서 난방비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동해시처럼 조례를 근거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별도 난방비 지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기초생활 급여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데, 이 사업이 그 빈틈을 채우는 역할을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난방비
10만원/회 (연 40만원)
동절기 1·2·11·12월 각 1회 지급, 총 4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난방비 | 동절기 1·2·11·12월 각 1회 지급, 총 4회 | 10만원/회 (연 40만원) |
-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동절기(1, 2, 11, 12월)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연 4회 가구당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수급 대상자 계좌로 입금해요.
- 지원 금액 1가구당 10만원/회 × 4회 = 연 최대 40만원
- 지원 시기 매년 1월, 2월, 11월, 12월
- 지급 방법 수급대상자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담당자 직권 선정)
- 지원 규모 450가구 (계획인원)
- 별도 신청 없이 동해시 담당자가 대상자를 선정해 계좌로 입금해요.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되며, 차상위계층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대상이에요.
- 지원 계획인원이 450가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복지과(033-530-2130)에 문의하세요.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급 방식 수급대상자 계좌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여야 해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돼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해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필수
-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거주자필수
TIP: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차상위계층이라도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담당자가 선정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동절기 담당자 직권 선정, 연 4회 지급)
신청장소
신청 불필요 (계좌 자동 입금)
- 1
자격 여부 확인 (선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해시 복지과(033-530-2130)에 문의하세요.
- 2
자동 선정 대기
별도 신청 없이 담당자가 11~12월 전 대상자를 선정해 계좌로 입금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주거급여는 받고 있는데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난방비 지원은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동해시 복지과(033-530-2130)에 문의하세요.
- Q.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획인원은 450가구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Q.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소득 인정액 산정은 주민센터나 동해시 복지과(033-530-213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