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회당 최대 18만원
경기도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이라면 냉난방비를 연 5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
소관경기도 연천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어린이집 운영에서 냉난방비는 계절마다 꼬박꼬박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에요. 특히 여름 8월과 겨울 1·2월은 냉난방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라, 연천군은 그 시기에 맞춰 연 5회 지원을 배분해 두고 있어요.
지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연간으로 보면 현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도 최대 55만원, 61인 이상 시설은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어린이집일수록 고정 운영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체감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1월, 2월, 8월, 11월, 12월 각각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바쁜 어린이집 운영 중에 잊기 쉬운 행정 절차예요. 연초에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해당 월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원 변동이 있는 시설은 신청 시점의 현원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구간 경계선(20인, 40인, 60인, 61인)에 가까운 시설은 현원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카테고리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 보육 환경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에요. 연천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소규모 지자체 특성상 운영 부담이 큰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구조예요. 냉난방비는 계절마다 반복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연 5회 정기 지원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연간 예산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면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냉방비 지원
현원 규모별 11~18만원
여름철 냉방비 지원 (8월)
난방비 지원
현원 규모별 11~18만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1, 2, 11, 12월)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냉방비 지원 | 여름철 냉방비 지원 (8월) | 현원 규모별 11~18만원 |
| 난방비 지원 | 겨울철 난방비 지원 (1, 2, 11, 12월) | 현원 규모별 11~18만원 |
- 경기도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5회(1·2·8·11·12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회당 11만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회당 13만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회당 16만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회당 18만원
- 지원 횟수 연 5회 (1월, 2월, 8월, 11월, 12월)
- 냉방비(여름)와 난방비(겨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예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어요.
-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연천군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매년 해당 월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현원 규모별로 연 5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현원 20인 이하 회당 11만원 (연 최대 55만원)
- 현원 40인 이하 회당 13만원 (연 최대 65만원)
- 현원 60인 이하 회당 16만원 (연 최대 80만원)
- 현원 61인 이상 회당 18만원 (연 최대 90만원)
-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연천군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상이에요. 현원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현원 20인 이하, 40인 이하, 60인 이하, 61인 이상 4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 경기도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필수
- 어린이집 현원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됨
TIP: 지원 금액이 현원 기준으로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돼요. 신청 시 현원 기준이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연 5회 신청 (1, 2, 8, 11, 12월)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장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1
신청 월 확인
1·2·8·11·12월 중 해당 월에 신청하세요.
-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냉난방비 지원 신청 메뉴로 이동하세요.
- 3
현원 정보 확인 및 신청
어린이집 현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지급
심사 후 현원 구간에 따라 해당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온라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신청 월이 아닌 달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지원 신청은 1·2·8·11·12월 연 5회로 정해져 있어요. 해당 월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외 달에는 별도 신청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신청 월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Q. 현원이 변동되면 지원 금액이 바뀌나요?
- 현원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돼요. 정확한 현원 기준 적용 방식은 연천군 사회복지과(031-839-2269)에 확인해 보세요.
- Q.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원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천군 사회복지과(031-839-2269)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031-839-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