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효도수당
최대 지원 금액
3만원
경기도 용인시에서 4대가 함께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해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대상경기도 용인시 5년 이상 거주, 4세대 이상 가정 유지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
소관경기도 용인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4대가 한집에 모여 사는 가정은 요즘 흔치 않은데, 용인시는 이런 가정을 특별히 격려하는 효도수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4세대 이상 대가족이 대상이에요. 수당 금액은 1인당 3만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역 사회가 대가족 동거 문화를 인정하고 응원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핵심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중간에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 기간이 있으면 연속 거주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어요. 둘째, 4세대 이상 가정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해요. 4세대란 증조부모~증손자녀까지 4세대가 같은 주소지에 함께 등록된 경우예요.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을 확인하면 되고, 기간 요건이 충족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요건이 충족된다면 바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031-6193-2464)에 전화로 문의하면 방문 전에 서류 목록과 지급 방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호·돌봄 카테고리 63건 중 용인시 효도수당은 지원 규모 면에서 소액에 해당하지만, 4세대 이상 대가족이라는 독특한 대상 조건이 다른 사업과 뚜렷하게 차별화돼요. 보호·돌봄 카테고리 중간값이 약 15만원이고 용인시 효도수당은 3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상시 신청 가능한 접근성이 장점이에요. 비슷한 노인 대상 지원을 함께 살펴보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돌봄·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효도수당
3만원
4세대 이상 가정 유지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효도수당 | 4세대 이상 가정 유지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 | 3만원 |
- 경기도 용인시 효도수당은 4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문화를 격려하는 지원이에요.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돼요.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 주기 신청 시 담당기관(031-6193-2464) 확인 필요
- '4세대 이상 가정'이란 증조부모~증손자녀까지 4세대가 같은 주소에 함께 등록된 경우예요. 이런 가정이 요즘 드물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는 수당이에요. 다만 금액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지원이에요. 수당 자체보다 '4세대 이상 동거'라는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좋아요. 5년 이상 계속 거주와 4세대 구성 5년 이상 유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해요.
- 정리하면, 용인시에서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상시 신청 가능한 수당이에요.
- 용인시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 중인 어르신을 위한 지역 특화 지원이에요.
- 지급 방식 원본에 별도 지급 방식 미명시 — 신청 시 담당기관(031-6193-2464)에서 확인 필요
- 신청 채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4세대'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또는 증손자녀) 등 4개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예요. 용인시 거주 기간과 4세대 구성 유지 기간 모두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주소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중간에 주소 이전이 있었다면 연속 거주 기간이 끊길 수 있어요.
- 경기도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필수
- 4세대 이상 가정을 5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정필수
- 만 70세 이상인 효도 대상자필수
TIP: '4세대 이상 가정'이란 증조부모~증손자녀까지 4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의미해요. 거주 기간과 세대 구성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니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용인시 거주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 4세대 미만 가정 또는 4세대 구성 5년 미충족 시
- 만 70세 미만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해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요건 확인
용인시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신분증 등을 준비하세요.
-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효도수당을 수령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포함)
헷갈리기 쉬운 점
- Q. 4세대 중 일부가 잠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도 되나요?
- 세대 구성이 중간에 끊긴 경우 '5년 이상 계속 유지'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출·전입 이력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용인시 노인복지과 031-6193-2464)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같은 주소가 아닌 옆집에 사는 경우도 4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원본 기준으로는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해야 해요. 주민등록 세대 구성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주소지(같은 세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Q. 수당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원본 공고에 지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시 용인시 노인복지과(031-6193-2464)에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문의처
경기도 용인시
- 노인복지과031-6193-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