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제급여
최대 지원 금액
8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장제를 행한 분이라면 1구당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한 자
소관경기도 수원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급여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된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장례를 치른 직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자는 반드시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이어야 해요.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이웃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영수증이 필수예요. 영수증은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해요. 가족관계 확인 서류도 함께 준비하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사망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자체로 갈음할 수 있어서, 사망 신고 후 바로 주민센터 장제급여 신청으로 이어가면 돼요. 통장사본은 반드시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준비하세요.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지급 방식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호·돌봄 카테고리 63건 중 장제급여처럼 사망과 관련된 지원 제도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사업이에요. 수급자 가족이라면 이 급여의 존재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 시 주민센터 방문 후 4일 이내 지급이라는 빠른 처리 절차를 활용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제급여
8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실제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지급 (1구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실제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지급 (1구당) | 80만원 |
-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장제(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에요.
- 지원 대상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한 자
- 지원 내용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 예외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장례를 치르고 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급자의 장례를 행한 분이라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며, 영수증 등 실제 장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
- 예외 지급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급 주체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해요. 신청자는 해당 수급자의 실제 장제(장례)를 직접 행한 사람이어야 해요. 사망 사실과 실제 장제를 치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별도의 나이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사망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한 자필수
TIP: 사망 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요. 실제 장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서류 준비
실제 장제 비용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제급여를 신청하세요.
- 3
급여 수령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돼요.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실제 장제 비용 영수증
- 지급받을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 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제급여는 반드시 가족이 신청해야 하나요?
-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실제 장제를 행했다는 증빙(영수증 등)이 필요해요.
- Q. 장제급여는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 원칙적으로 금품(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원본에 별도 신청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장제를 치른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요.
- Q. 80만원으로 실제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지원은 없나요?
- 장제급여 외에 추가 지원 가능 여부는 담당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급여와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수원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