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최대 지원 금액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라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의왕시 거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1~3급)
소관경기도 의왕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가구에서 매달 내는 수도요금은 놓치기 쉬운 절약 포인트예요. 의왕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감면되니 꼭 챙겨두는 게 좋아요.
감면 방식은 세대의 계량기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아파트나 빌라처럼 세대별로 계량기가 따로 붙어 있는 경우(개별계량기)는 월 10톤 해당 요금이 감면되고, 오래된 건물처럼 공용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경우엔 세대원 1인당 2,000원(월 1만원 상한)이 감면돼요. 어느 방식인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구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해 처리해 줘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먼저 연락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어요.
감면 신청 후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첫 감면이 언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되는지는 신청 후 담당 기관에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추가 문의는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 수도요금 감면처럼 공과금 절감형 지원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매달 반복되는 특성상 체감 효과가 커요. 장애인 가구라면 이 외에도 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생활비 절감 혜택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면 실질적인 지출 절감이 가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개별계량기 세대: 월 10톤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 (월 10,000원 상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개별계량기 세대: 월 10톤 요금 감면 | -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 (월 10,000원 상한) | - |
-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예요.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아요
- 의왕시 조례에 따른 감면이므로 해당 세대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매달 요금이 감면돼요. 개별계량기와 공용계량기 중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감면 방식이 달라져요.
- 상하수도 요금은 매달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에요. 장애인 가구에서 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어요.
- 정리하면, 의왕시에 사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라면 꼭 신청해 요금 부담을 줄이세요.
- 의왕시 장애인 세대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예요.
- 감면 방식 요금 감면 (수도요금 청구서에서 차감)
- 신청 채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세대여야 해요. 구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세대예요.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세대가 직접 신청해야 감면이 적용돼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필수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필수
- 구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세대
TIP: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구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해요. 장애인 복지카드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조회해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내방 어려운 경우 신청서 우편 발송 가능)
- 1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임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과 장애인 증명서류를 준비해요.
- 3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요. 내방이 어려운 경우 유선 신청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발송하면 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개별계량기와 공용계량기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 본인 세대에 개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개별계량기 기준(월 10톤 감면)이 적용되고,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계량기를 공유하면 공용계량기 기준(1인당 2,000원, 월 1만원 상한)이 적용돼요.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줘요.
- Q. 다른 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감면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감면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 여부는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에 확인하세요.
- Q. 감면은 신청 즉시 적용되나요?
- 신청 후 처리 시점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적용 시점과 첫 감면 청구서 발행 일정은 신청 후 담당 주민센터 또는 상하수과(031-345-3607)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