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월 10만원
평택시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매월 10만원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평택시 거주 가정 (36개월 이하 자녀 있어야 함)
소관경기도 평택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서 막내가 아직 돌쟁이이거나 두 돌을 갓 넘겼다면, 이 지원금이 분유값·기저귀값 일부를 보탤 수 있어요. 월 10만원이 전부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이라 가계 흐름을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36개월 기준'이에요. 출생일 기준으로 만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신청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녀가 36개월에 가까워지면 수급 종료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또 다른 실무 포인트는 부모 중 한 명만 평택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도 된다는 점이에요. 직장이나 사정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평택에 주민등록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중복 수혜 여부는 원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동복지과(031-8024-2933)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사업 450건 중 이 양육지원금처럼 다자녀 가정에 특화된 월 정기 지원은 자녀 연령 기준이 핵심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카테고리 내 금액이 파악된 사업의 중앙값이 약 35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단가는 낮지만, 별도 소득 기준 없이 다자녀 요건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접근성 면에서 유리해요.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이 지원 외에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다른 다자녀 혜택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육지원금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월 정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양육지원금 |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월 정액 지원 | 월 10만원 |
- 경기도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을 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조건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는 10만원으로 동일해요. 예를 들어 셋째와 넷째가 모두 36개월 이하여도 추가 지급은 없어요.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평택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판단돼요. 36개월 이하 자녀가 생후 36개월이 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변동 시 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 정리하면,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평택시 가정이라면 막내가 만 3세 이하인 동안 상시 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육아 보탬이에요.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은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에 매월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지급 주기 매월 정기 지급
- 36개월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가정은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그 자녀 중 36개월(만 3세) 이하인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평택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도 부 또는 모 1인이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별도 소득 기준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필수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이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가정필수
- 대상 자녀가 다수여도 가구당 월 10만원 동일 지급
TIP: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막내 자녀 연령이 3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안 돼요.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지, 평택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담당자 검토 후 매월 지원금이 지급돼요. 문의는 아동복지과(031-8024-2933)로 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쌍둥이 셋째·넷째가 있으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대상 자녀가 다수여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는 10만원으로 동일해요. 쌍둥이 셋째·넷째가 있어도 가구 기준 1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 Q. 막내가 36개월이 되면 지원이 자동으로 끊기나요?
- 36개월 이하 자녀가 없어지면 지원 자격이 소멸할 수 있어요. 자녀 월령 변동 시 담당 주민센터(아동복지과 031-8024-2933)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이 지원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신청 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2933)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