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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보육·교육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5만원

전라남도 나주시에 사는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닌다면 매달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나주시 거주 6개월 이상 부·모의 보육시설 재원 셋째 이후 자녀 (만 4세~초등 입학 전)

소관전라남도 나주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6.01.28업데이트 2026.05.08
다자녀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교육비 부담이 배로 느껴지는 게 현실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가 일부 지원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다자녀 가정은 전반적인 양육비가 크게 늘어요. 나주시의 월 5만원 현금 지원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만 4세부터 3년간 꾸준히 받으면 총 180만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나주시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세요. 거주 기간이 부족할 때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현금 지급 방식이므로 수령 계좌 정보를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주시에 거주하지만 형제자매와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니 담당기관(061-339-8624)에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502건 중에서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은 다자녀 가정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나주시처럼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면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효과가 커요. 셋째 자녀가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나주시 가정이라면 신청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상담해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육시설 교육비

월 5만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재원 시 월 현금 지급 (최대 3년)

  •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사업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매달 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지원 기간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 (최대 3년)
  • 지원 대상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또는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요. 나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5만원을 꾸준히 지원해요. 3년간 받으면 총 최대 180만원 수준이에요.
  • 정리하면, 나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모의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닌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전라남도 나주시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시설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학구 문제로 타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지급 방식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4세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

신청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나주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자녀가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해당해요. 지원 기간은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이며, 최대 3년이에요.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필수
  •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가구필수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재원 아동 또는 학구 문제로 타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필수
  •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 (지원기간 3년 이내)필수

TIP: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셋째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1

    자격 확인

    부 또는 모의 나주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셋째 이후 자녀가 만 4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2.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3. 3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요.

  4. 4

    지원금 수령

    승인 후 매달 5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어린이집·유치원 발급)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Q. 나주시 외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이 원칙이지만,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담당기관(가족아동과 061-339-8624)에 확인하세요.
Q. 셋째 자녀가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 지원해요. 입학 후에는 지원이 종료돼요. 지원 기간 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Q. 3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 기간이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요. 3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061-339-8624)에 확인하세요.
Q. 부모 중 한 명만 나주시에 거주해도 되나요?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 중 한 명이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 가능해요. 두 사람 모두 나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의처

전라남도 나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6년 01월 28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8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