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5만원
전라남도 나주시에 사는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닌다면 매달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나주시 거주 6개월 이상 부·모의 보육시설 재원 셋째 이후 자녀 (만 4세~초등 입학 전)
소관전라남도 나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교육비 부담이 배로 느껴지는 게 현실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가 일부 지원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다자녀 가정은 전반적인 양육비가 크게 늘어요. 나주시의 월 5만원 현금 지원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만 4세부터 3년간 꾸준히 받으면 총 180만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나주시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세요. 거주 기간이 부족할 때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현금 지급 방식이므로 수령 계좌 정보를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주시에 거주하지만 형제자매와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니 담당기관(061-339-8624)에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502건 중에서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은 다자녀 가정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나주시처럼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면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효과가 커요. 셋째 자녀가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나주시 가정이라면 신청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상담해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육시설 교육비
월 5만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재원 시 월 현금 지급 (최대 3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육시설 교육비 |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재원 시 월 현금 지급 (최대 3년) | 월 5만원 |
-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사업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매달 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지원 기간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 (최대 3년)
- 지원 대상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또는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요. 나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5만원을 꾸준히 지원해요. 3년간 받으면 총 최대 180만원 수준이에요.
- 정리하면, 나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모의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닌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전라남도 나주시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시설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학구 문제로 타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지급 방식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4세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
신청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나주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자녀가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해당해요. 지원 기간은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이며, 최대 3년이에요.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필수
-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가구필수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재원 아동 또는 학구 문제로 타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필수
-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 (지원기간 3년 이내)필수
TIP: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셋째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부 또는 모의 나주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셋째 이후 자녀가 만 4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3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요.
- 4
지원금 수령
승인 후 매달 5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어린이집·유치원 발급)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나주시 외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이 원칙이지만, 학구 문제로 타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담당기관(가족아동과 061-339-8624)에 확인하세요.
- Q. 셋째 자녀가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말까지 지원해요. 입학 후에는 지원이 종료돼요. 지원 기간 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 Q. 3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 기간이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요. 3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061-339-8624)에 확인하세요.
- Q. 부모 중 한 명만 나주시에 거주해도 되나요?
-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 중 한 명이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 가능해요. 두 사람 모두 나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의처
전라남도 나주시
- 가족아동과061-339-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