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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보육·교육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72.1만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라면 만 18세까지 매달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경기도 평택시 가정

소관경기도 평택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11
장애인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아동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양육 부담이 훨씬 크지만, 그만큼 지원도 함께 따라와요. 매달 63만~72만원이 지급되면 치료비, 특수교육비, 보조기구 비용 등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지원 기간이 만 18세까지라는 점, 그리고 학교 재학 중에는 졸업 시까지 연장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단, 휴학하면 연장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아동이 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졸업 시점까지 지속 수령을 위해 재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장애 등급이 재심사나 변경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지급액이 올바르게 조정돼요. 신청과 문의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하시면 돼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450건 중 입양 장애아동 대상 월정 보조금은 대상이 매우 특정되지만, 해당하는 가정에는 꼭 필요한 지원이에요. 카테고리 평균이 약 92만원인데, 이 지원의 72.1만원은 중증 기준으로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에요. 특정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육보조금 (중증)

월 72.1만원

중증장애아동 월 지급

양육보조금 (경증)

월 63.4만원

경증장애아동 월 지급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생일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
  • 재학 중 연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 시 졸업까지 연장 지원 (단, 휴학생 제외)
  • 중증과 경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아동의 장애 정도가 어떻게 분류돼 있는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결정돼요.
  • 정리하면, 장애아동을 입양해 양육 중인 경기도 평택시 가정이라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생일 속하는 달 전액 지급)
  • 재학 연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연장 (휴학생 제외)
  • 지원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재학 시 졸업까지 연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이어야 해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필수
  •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생일 속하는 달까지)필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

TIP: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만 18세 이후에도 졸업 시까지 지원이 이어져요. 재학 중단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초중등교육법 학교 휴학생은 만 18세 이후 연장 지원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

  1. 1

    입양 서류 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서류를 준비하세요.

  2. 2

    장애 등급 확인

    아동의 장애 정도 확인 서류(중증·경증 구분)를 준비하세요.

  3. 3

    관할 시군구 방문

    경기도 평택시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양육보조금을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입양 관련 서류
  • 장애 확인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장애 정도가 바뀌면 보조금 금액도 바뀌나요?
중증과 경증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그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변경 시 담당기관(031-8024-3092)에 신고하세요.
Q. 만 18세 이후 대학 진학 시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 졸업 시까지 연장돼요. 대학은 해당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Q. 양육보조금 외에 입양 관련 다른 지원도 있나요?
입양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등 다른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어요. 담당기관(031-8024-3092)에 문의하면 중복 신청 가능한 다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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