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유축기 1개월 대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라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유축기를 1개월간 무료로 빌릴 수 있어요.
대상성남시 거주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 (부부 중 1인 성남시 주민등록)
소관경기도 성남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모유 수유를 시도하는 산모에게 유축기는 필수품이에요. 특히 출산 직후 입원 중이거나 아기와 분리되는 경우, 또는 직접 수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축기가 없으면 모유 수유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남시 보건소에서 1개월간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구입 전 먼저 사용해보거나 단기간만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해요. 유축기는 일반적으로 20~50만원대 제품도 있어서 짧은 기간만 필요하다면 대여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신청 기한이 출산 후 3개월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출산 직후 정신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퇴원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특히 아기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야 발급되므로 출생신고를 먼저 마쳐야 해요. 출생신고는 보통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각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팩스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전 해당 보건소에 전화로 유축기 재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도 미리 점검해두세요.
부부 중 남편이 성남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아내(산모)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실거주지와 수령지가 모두 성남시여야 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조건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신청 보건소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임신·출산 카테고리 166건 중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는 현물 대여 서비스예요. 임신·출산 카테고리 평균 지원 규모가 약 494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모유 수유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예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나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다른 임신·출산 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유축기 대여
무료
모유 수유용 유축기 1개월 무료 대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유축기 대여 | 모유 수유용 유축기 1개월 무료 대여 | 무료 |
-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은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유축기를 일정 기간 무료로 빌려주는 실용적인 서비스예요.
- 대여 기간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
- 신청 자격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
- 거주 조건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이고, 실거주지·수령지 모두 성남시
- 유축기는 시중에서 20~50만원대 제품이 많아서, 단기간만 필요한 경우 구입보다 대여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모유 수유 초기 1개월이 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모유 수유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직장 복귀 전 짧은 기간 동안만 필요한 분에게도 딱 맞는 서비스예요.
- 신청 기한이 출산 후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요. 출산 직후 바쁜 시기지만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미리 보건소에 문의해두는 게 좋아요.
- 아기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출생신고 완료 후에 발급되므로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해요. 또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성남시 거주 산모라면 출산 초기 모유 수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예요.
-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은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한 현물 서비스예요.
- 신청 가능 시기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 기관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해요. 실거주지와 유축기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여야 하는 점이 중요해요. 신청 시기는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니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산모필수
- 출산 후 3개월 이내필수
- 실거주지와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필수
TIP: 부부 중 한 명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거주지와 수령지도 성남시여야 해요.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조건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방문 또는 팩스
- 1
자격 확인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이고, 출산 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산모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아기 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해요.
- 3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관할 보건소(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요.
- 4
유축기 수령
신청 완료 후 유축기를 수령하고 1개월(30일)간 사용해요.
준비할 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아기 이름 기재)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체 가능)
헷갈리기 쉬운 점
- Q. 남편 주소지만 성남시인데 아내(산모)가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이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단, 실거주지와 수령지도 성남시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Q. 대여 후 유축기를 연장할 수 있나요?
- 원본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 대여로만 명시되어 있어요. 연장 가능 여부는 신청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유축기를 2대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다태아 관련 추가 지원 내용이 없어요. 담당 보건소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