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입양축하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00만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입양축하금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입양 가정 (입양특례법상 허가 기관 입양)
소관경기도 성남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성남시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결정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특히 장애아 입양 시 100만원 추가 지원은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에 의미 있는 인센티브예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반드시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한 입양이어야 해요. 허가받지 않은 개인 경로나 임의 입양은 해당하지 않아요. 둘째, 입양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최근 이사한 경우라면 1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은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를 방문해서 해야 해요.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사업도 함께 운영하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지급 방식과 시기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지급 일정과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임신·출산 카테고리에서 입양 지원은 출산을 통한 가족 구성과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돕는 별도 지원이에요. 성남시의 입양축하금은 장애아 입양 시 일반아보다 200만원 더 지원된다는 점에서 특수 수요를 배려한 구성이에요. 성남시 임신·출산 관련 다른 지원들과 함께 비교해보면 성남시의 가족 지원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축하금 (일반아)
500만원
일반아 입양 시 일시 지급
입양축하금 (장애아)
700만원
장애아 입양 시 일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입양축하금 (일반아) | 일반아 입양 시 일시 지급 | 500만원 |
| 입양축하금 (장애아) | 장애아 입양 시 일시 지급 | 700만원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하면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아 입양 시 500만원, 장애아 입양 시 700만원으로 구분해 지원해요.
- 입양은 경제적으로도 큰 준비가 필요한 결정이에요. 입양축하금은 새 가족 구성에 드는 초기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 지원 기간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신청 방법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입양 기관이 반드시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해요. 허가받지 않은 임의 입양이나 개인 경로를 통한 입양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입양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전입 후 1년 미만인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급 방식과 시기는 원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에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문의하면 필요 서류와 절차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합법적 입양 가정이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혜택이에요.
- 성남시 입양 가정에 지급하는 입양축하금이에요.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 기관에서 입양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이어야 해요. 입양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어야 해요.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져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필수
-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필수
-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TIP: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해요. 사설 입양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1
입양 완료 확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완료하세요.
- 2
거주 요건 확인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4
지원 수령
심사 후 입양축하금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입양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거주 확인)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입양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거주지 변경 시 지원 유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남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에 미리 확인하세요.
- Q. 성남시에 전입한 지 6개월 됐는데 입양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으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돼요. 전입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입양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 Q. 입양축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직후인가요?
- 원본에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지급 일정은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