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구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교통비 최대 10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구리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임산부 (임신 12주~출산 후 6개월)
소관경기도 구리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임신 중에는 정기 검진, 산전 진찰, 응급 상황 등으로 생각보다 교통비 지출이 많아요. 구리시 임산부라면 이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특히 자가용 유류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돼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영수증 날짜예요. 2026년 5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교통비 영수증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 영수증은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아요. 영수증을 날짜별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충분히 모은 후에 신청하는 전략이 유리해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수증이 10만원에 가까워졌을 때 신청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바쁜 육아 중에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교통비 지원
최대 10만원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영수증 정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영수증 정산 | 최대 10만원 |
- 구리시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통비 실비 지원이에요.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만원
- 지원 교통수단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 영수증 기준 2026년 5월 1일 이후 발행 영수증 제출 필수
- 지급 방식 영수증 정산 후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현금 지급
- 신청 횟수 1회에 한함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임신 3개월(12주)~출산 후 6개월 이내
- 2026년 5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요.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2026년 5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지원 대상이에요. 이전 출산자는 제외되므로 출산일을 꼭 확인하세요. 영수증은 2026년 5월 1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돼요.
신청 제외 대상
- 2026년 5월 1일 이전 출산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단,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 1
영수증 수집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택시, 유류비 영수증을 모아요.
- 2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중 선택해요.
- 3
서류 제출
교통비 영수증과 신분증, 임신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요.
- 4
계좌 입금
정산 후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가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 확인 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5.1 이후 발행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자주 묻는 질문
- Q.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다른 임산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별도의 중복 제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단, 국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550-8669)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자가용 유류비는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 주유소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인정돼요. 차량과 임산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 Q. 영수증이 10만원에 미달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 실비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영수증 합계 금액까지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영수증 합계가 7만원이면 7만원만 지급되고, 차액 3만원은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