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80만원
수원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소유자라면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수원시 준공 20년 이상 연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소유자
소관경기도 수원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녹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그 낡은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해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순서예요.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지 못해요. 신청 → 승인 → 공사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사회취약계층은 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셈이에요. 담당자에게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이 2026년 2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집에 녹물 문제가 있다면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노후 수도관 개량은 주거환경 개선과 식수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생활안정 지원이에요. 수원시처럼 1980~90년대 개발된 도시 지역에는 교체가 필요한 낡은 배관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개인이 수백만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신청 기간이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으니 2026년 11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최대 180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최대 60만원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 최대 180만원 |
|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 최대 60만원 |
-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비율 사회취약계층 100%, 60㎡ 이하 90%, 61~85㎡ 80%, 86~130㎡ 70%
- 대상 주택 준공 후 20년 이상, 연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 오래된 철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녹물은 음용수 안전에 큰 위협이에요. 특히 1980~1990년대에 지은 단독·다가구 주택에 아직 교체되지 않은 노후 배관이 많아요. 이 사업은 그 교체 비용을 면적과 계층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줘요.
- 5년 이내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제외돼요.
- 정리하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수원시 노후주택 소유자라면 수도관 교체 공사 전에 이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 보세요.
-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면적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비율 (면적별) 사회취약계층 100% / 60㎡ 이하 90% / 61~85㎡ 80% / 86~130㎡ 70%
- 대상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130㎡ 이하)
- 대상 시설 준공 후 20년 경과 사회복지시설도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소유자이어야 해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모두 포함돼요.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소유자가 대상이에요.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도 신청 가능해요. 5년 이내에 같은 지원을 받은 주택은 제외되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도 제외돼요.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연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단독·다가구·공동주택) 소유자필수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TIP: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주택은 제외돼요.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5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주택 제외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02.23 ~ 2026.11.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맑은물공급과 방문 접수 (031-5191-1984)
- 1
주택 요건 확인
준공 20년 이상, 연면적 130㎡ 이하이며 재개발·재건축 등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 2
업체 견적 확인
공사 전에 업체 견적을 받아 두세요.
- 3
방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맑은물공급과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공사 진행 및 정산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 정산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주택 소유 확인서류(등기사항증명서)
- 준공연도 확인서류
- 공사 견적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공사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공사 후 신청하면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 승인 → 공사 순서로 진행하세요.
- Q. 임차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주택 소유자예요. 임차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집주인(소유자)이 신청해야 해요.
- Q. 사회취약계층 100% 지원 기준이 무엇인가요?
- 사회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은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의처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