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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대상의정부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소관경기도 의정부시

팩스신청, 이메일
공고일 2024.12.22업데이트 2026.05.07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많은 의정부시민이 이 보험이 이미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별도 가입 절차도 없고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보험의 존재를 기억하고 청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보장 범위가 넓어서 일상 사고부터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개 물림까지 다양하게 포함돼요. 특히 폭발·화재·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청구 시 가장 중요한 건 '사고 후 3년 이내'라는 시효예요. 사고 직후 바로 청구하지 않아도 3년 안에만 하면 되니, 사고 기록과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전화하면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만 15세 미만 자녀의 경우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는 만 12세 이하에게 1,500만원이 별도로 보장돼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이 조항을 꼭 기억해두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728건 가운데 지자체 단체보험 방식으로 시민 전체를 커버하는 광범위한 사업이에요. 보장 항목이 24가지에 달해 이 카테고리에서 보장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화재·교통사고처럼 빈도가 낮지만 피해가 큰 사고를 커버한다는 점에서, 개인 보험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만15세 이상 시민 대상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만15세 이상 시민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1,500만원

만 12세 이하 시민 대상

강도·가스·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만15세 이상 시민 대상

화상 수술비

10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수술 1회당

개 물림 진료비

10만원

의료기관 최초 진단, 연간 1회

  •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다양한 생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요 보장 내용:
  •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교통상해 제외)
  • 재산 피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50만원 (숙박·인테리어 비용)
  • 사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정리하면, 의정부시민이라면 이미 적용 중인 보험이니, 해당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청구해보세요.
  •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다양한 생활 위험을 포괄하는 단체보험이에요.
  •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재산 피해 지원 50만원 (숙박·인테리어)
  • 강도·가스사고·유독물질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 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에요.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돼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돼요. 사망 보험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돼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필수
  • 별도 가입 불필요 —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적용필수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필수

TIP: 이 보험은 의정부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연락하면 돼요. 청구 시 필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험금 청구 불가
  • 교통상해는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에서 제외 (대중교통·전세버스 별도 보장)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중 사고는 별도 기준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신청방법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통화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 제출

  1. 1

    사고 발생 확인

    보장 대상 사고 여부 확인 (상해, 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

  2. 2

    상담센터 연락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전화 상담

  3. 3

    서류 준비

    담당자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 준비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고 증명 등)

  4.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사고 후 3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고 증명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
  • 기타 상담센터 요청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Q. 의정부시에 최근 전입했는데 생활안전보험이 바로 적용되나요?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적용돼요. 별도 가입이나 대기 기간이 없어서 전입 당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요.
Q. 이미 개인 보험이 있는데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중복 청구 가능 여부는 개인 보험 약관과 이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만 12세 초과 자녀도 해당되나요?
원본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 1,500만원이 지급돼요. 만 12세를 초과하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아요.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4년 12월 22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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