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연재해·폭발·대중교통사고 등 최대 2,000만원 구민안전보험이 자동 적용돼요!
대상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전체 주민
소관울산광역시 남구
상시 모집공고일 2024.12.22업데이트 2026.04.30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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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보험이에요. 자연재해부터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커버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연락해 해당 항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담보 항목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다 알기 어려워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만 12세 이하)와 노인보호구역 사고(만 65세 이상)에도 별도 보장이 있어요. 자녀나 고령 부모가 있다면 이 항목을 특히 기억해두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재난 사망
최대 2,000만원
자연재해·폭발·화재 등 사망
일상 사고
10~30만원
개물림·온열질환 등 진단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재난 사망 | 자연재해·폭발·화재 등 사망 | 최대 2,000만원 |
| 일상 사고 | 개물림·온열질환 등 진단 | 10~30만원 |
- 울산 남구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민안전보험이에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강도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1개월 이상 치료)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최대 1,500만원
- 익사 사망 500만원
- 농기계 사망 600만원 / 후유장해: 400만원
- 개물림 응급실 내원 30만원
- 온열질환 진단 10만원
- 의사상자 인정 1,500만원
- 유독성물질 중독 사망 200만원
-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보행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각 200만원 (원본)
- 강도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1개월 이상)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만 12세 이하) 최대 1,500만원
-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600만원/400만원
- 의사상자 1,500만원
- 개물림 응급실 30만원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이 대상이에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주민 (지역 주민 모두)필수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TIP: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주민등록만 있으면 자동 적용돼요.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장소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구
- 1
자동 가입 확인
남구 주민등록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2
사고 발생 시 청구
사고 발생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보험금 청구
준비할 서류
- 사고 증명서류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사고 발생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연락해 청구하면 돼요. 사고 증명서류와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해요.
- Q. 여러 담보에 동시에 해당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담보마다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담보를 확인하세요.
- Q. 전출하면 보험이 자동 해지되나요?
- 원본에 자동 해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남구청이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