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월 3만원
부산 남구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 남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소관부산광역시 남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남구에 살고 있다면 추가 서류나 심사 없이 방문 신청만으로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3개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이에요. 만약 증서를 잃어버렸다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가져가면 돼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다른 지자체 보훈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미 국가보훈처의 급여를 받고 있어도 한 번쯤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볼 만해요. 매월 25일에 자동 입금되는 안정적인 수당이에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안정
월 3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월정 명예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안정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월정 명예수당 | 월 3만원 |
- 부산 남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명예수당이에요.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이체
- 대상 범위가 넓어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5.18부상자 등 13개 유형과 그 선순위 유족이 모두 포함돼요.
- 정리하면, 남구 거주 국가보훈 관련 대상자라면 별도 심사 없이 서류 확인 후 매달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이에요.
- 남구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예우 수당이에요.
-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계좌 입금)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속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달 지급
- 수당은 자격 확인 후 자동 계속 지급되며, 주소가 변경되거나 자격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신고가 필요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이에요. 대상 범위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4.19혁명 관련자, 순직·공상 공무원, 특수임무 관련자, 재해 관련 군경 및 공무원, 5.18 관련자, 국내복무고엽제 피해자와 이들의 선순위 유족이 모두 포함돼요.
- 부산광역시 남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필수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참전유공자 등 해당자필수
TIP: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서류 준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3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 4
수당 수령
처리 완료 후 매월 25일에 계좌로 수당이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 통장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산 남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 남구 보훈명예수당은 남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수당이에요. 남구 밖으로 이사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이사한 지역의 비슷한 조례에 따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이사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두세요.
- Q.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이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남구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지자체 수당이에요. 중복 수급 제한 없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Q. 유족이 여러 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선순위 유족 한 명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선순위가 누구인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돼요. 가족 관계에 따라 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
- 남구청 복지정책과051-607-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