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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인천 미추홀구 주민

소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07
임신·출산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출산 후 산후조리사를 쓰면 본인부담금이 적잖이 나와요. 국가 지원금으로 상당 부분은 커버되지만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는데, 미추홀구가 그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거주지에 따라 추가 혜택이 달라지는 케이스예요.

이 지원의 핵심 주의사항은 신청 기간이에요. 서비스가 끝나고 30일 안에 보건소에 가야 해요. 출산 후 몸과 마음이 바쁜 시기라 놓치기 쉬운데, 서비스 종료일을 메모해두고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소득 기준 확인은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료가 3인 직장가입자 기준 251,147원 이하여야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기준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보건소에 본인 건강보험료를 지참하고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시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이에요. 방문 전 032-880-5472로 연락해 구비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임신·출산 카테고리 326건 중 이처럼 지자체가 국가 지원의 공백을 채워주는 본인부담금 보전 사업은 비교적 드물어요.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분이라면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추홀구 지원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자체 맞춤 지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사업이에요.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251,147원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혜택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체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지만, 서비스 가격과 지원금의 차액인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미추홀구에서 추가로 보전해주는 구조예요.
  • 주의할 점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끝난 날을 꼭 기억해두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정리하면, 미추홀구에서 출산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중저소득 산모라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이에요.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51,147원 이하)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우선 대상
  • 다자녀 출산 쌍태아 이상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51,147원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 완료한 인천 미추홀구 관내 주민이 대상이에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3인 직장가입자 기준 월 건강보험료 251,147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구도 해당돼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인천 미추홀구 관내 주민필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51,147원 이하)필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구도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등 사회취약계층
  • 쌍태아 이상·둘째아 이상 출산 다자녀 출산가정

TIP: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통장사본과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1. 1

    서비스 이용 완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 완료하세요.

  2. 2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3. 3

    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서비스 종료 후 30일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본에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겼다면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에 먼저 문의하세요.
Q. 건강보험료 기준 251,147원은 어느 직종을 기준으로 하나요?
원본에 '3인 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가입자라면 환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에 본인 건강보험료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이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 사업은 서비스 이용 비용 자체를 지원해요. 미추홀구 이 사업은 국가 지원을 받은 후에도 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보전해주는 지자체 보완 지원이에요.
Q. 지원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원본에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요. 실제 지원 금액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니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공고 5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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