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450시간
부산 서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월 최대 45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 서구 거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소관부산광역시 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비로 받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한 경우, 부산 서구에서 추가 시간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해요.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사용률이에요. 지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재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선정은 12월에 집중되는 편이라, 10~11월부터 주민센터에 문의해 필요 서류와 신청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활동보조
월 20~450시간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동보조 서비스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동보조 서비스 | 월 20~450시간 |
- 부산 서구에서 국비 장애인활동지원만으로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시간 월 20시간~450시간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차등)
- 24시간 지원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하루 24시간 지원 가능
- 국비지원 시간 사용률이 90% 미만이면 신규 선정에서 제외돼요. 재선정 시에는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국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부산 서구 중증장애인이라면 추가 시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국비 활동지원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구 시비로 보완해주는 서비스예요.
- 지원 시간 월 20시간 ~ 450시간 (등급·유형에 따라 차등)
- 24시간 지원 최중증 대상 해당 시 가능
- 지원 시간은 장애 정도와 생활 유형에 따라 개별 산정돼요. 국비 지원 시간과 합산하여 필요 시간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예요. 신규로 선정되려면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 시간 사용률이 90% 이상이어야 해요. 기존 대상자를 재선정할 때는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이상이어야 해요. 사용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만 선정될 수 있어요. 12월 말에 선정 절차가 진행돼요.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필수
- 부산 서구 거주 중증장애인필수
- 직전 3개월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이상인 자 (신규 선정 기준)필수
TIP: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야 추가 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용률이 낮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직전 3개월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인 자 (신규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 70% 미만인 자 (원칙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년도 말 (매해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현재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여부와 시간 사용률을 확인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 3
신청서 제출
활동보조 추가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요.
- 4
심의 통과
필요 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돼요.
- 5
서비스 개시
선정 후 지정 활동보조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활동지원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비 활동지원을 받지 않아도 시비 추가지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시비 추가지원은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이 추가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국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 수급자가 된 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Q. 활동보조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 활동보조인은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매칭돼요. 기관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특정 개인을 지정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 Q. 사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 지원이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뒤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소명하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서구
- 생활지원과051-24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