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발달장애인 가족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가 생겼다면? 최대 30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6~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입원이나 경조사는 큰 위기예요. 이 서비스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존재해요.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니, 가족이 사정이 생겨도 발달장애인을 혼자 두지 않아도 돼요.
평소에 거주지 권역 내 긴급돌봄센터 번호(1800-5921)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게 중요해요. 긴급 상황에서 번호를 찾을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예약제이지만 당일 입소도 가능하니 일단 전화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이용료가 면제돼 부담이 훨씬 줄어요. 다만 식비는 1일 15,000원이 부과되니 이 점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연간 30일 한도이므로 정말 필요한 상황에 활용하도록 계획하는 게 현명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긴급돌봄
24시간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식사, 야간돌봄)
이용료
15,000원/일
1일 이용료 (기초수급자·차상위 면제)
식비
30,000원/일
1일 식비 (국비 절반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긴급돌봄 | 24시간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식사, 야간돌봄) | - |
| 이용료 | 1일 이용료 (기초수급자·차상위 면제) | 15,000원/일 |
| 식비 | 1일 식비 (국비 절반 지원) | 30,000원/일 |
- 발달장애인 가족이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7일(1년 최대 30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예요.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연간 최대 30일
- 이용 사유 보호자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긴급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생겨도 당일 입소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돼요.
- 이용 기간 1회 1~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어야 해요.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해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필수
- 보호자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필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면제 (식비만 부과)
TIP: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은 이용료가 면제되고 식비만 부담해요. 단, 식비는 1일 15,000원이에요.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거주지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1
권역 내 센터 확인
거주지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평일 주간) 또는 긴급돌봄센터(야간·주말·공휴일)를 확인하세요.
- 2
예약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1800-5921)로 신청·문의하세요.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도 가능해요.
- 3
입소 이용
돌봄 기간 동안 일상생활, 사회참여, 식사, 야간돌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장애인등록증
- 보호자 긴급 상황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호자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당일 입소도 가능한가요?
- 예상치 못한 긴급 사유에 한해 당일 입소가 가능해요. 단, 평일 낮이라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야간·주말·공휴일이라면 긴급돌봄센터(1800-5921)에 연락하세요.
- Q. 연간 30일 제한이 있는데, 한 번에 7일을 쓰면 나머지 23일은 나중에 써도 되나요?
- 네, 연간 최대 30일 한도 내에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1~7일씩 나눠서 이용할 수 있어요.
- Q. 차상위계층이면 이용료가 정말 무료인가요?
- 네, 이용료(1일 15,000원)는 면제돼요. 다만 식비(1일 15,000원 본인부담)는 면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