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나요?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피해자라면 소송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금천구 거주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소관서울특별시 금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송달료·인지대 같은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은 그런 실질적인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금천구의 사업이에요.
신청 전에 반드시 두 항목 중 어떤 게 더 나은지 따져봐야 해요.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라면 소송수행경비(100만원)가, 소송 없이 빠른 이주가 필요하다면 주거안정비(50만원)가 적합해요.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안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점도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부동산정보과(2627-1326 또는 2627-1327)에 전화해서 사전 상담을 받으면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 비용 지원
주거안정비
50만원
소송수행경비 미수령자 대상 주거 안정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소송수행경비 |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 비용 지원 | 100만원 |
| 주거안정비 | 소송수행경비 미수령자 대상 주거 안정 지원 | 50만원 |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금천구 무주택 임차인에게 법적 절차 비용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을 1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급 방식 예산 범위 내 1회 지원
-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요.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해요.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방식 예산 범위 내 현금 지급
- 선택 구조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선택 후 변경 불가
- 단, 변호사 선임비, 형사소송 비용, 임대인 외 제3자 소송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여야 해요.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대상에 포함돼요.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 무주택자필수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필수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필수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 피해자필수
TIP: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충분히 고민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제외
- 형사소송 비용 지원 제외
- 보증금 전액 배당·회수한 경우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 2
지원 항목 선택
소송수행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 선택. 선택 후 변경 불가
- 3
신청 접수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경비 지원이, 법적 절차 없이 이주가 급하다면 주거안정비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Q.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접수일이 달라지나요?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일이 접수일로 인정돼요. 처음 방문했을 때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부동산정보과(2627-1326)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아요.
- Q. 이미 지원을 받은 후 피해 결정이 철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요. 또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담당과에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