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소관서울특별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에게 월세는 가장 큰 고정 지출이에요. 실수령 200만원 중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월급의 25%가 주거비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원으로 매달 20만원을 보전받으면 실질 주거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12개월이면 총 240만원으로, 이 금액이 적금 시드머니나 비상금으로 쌓인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커요.
소득·재산·거주 요건이 동시에 적용돼요. 특히 재산 기준에서 일반재산 1억 3천만원은 부모님 재산이 아닌 본인 재산이에요. 하지만 가구 단위로 계산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는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도 실질 사용 차량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해요.
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엄밀히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청년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경우에 신청 기회를 열어둔 거예요. 다만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계산을 담당 기관에 문의해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 96개 서비스 중 평균 수준(240만원)이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실용적인 청년 주거 지원 중 하나예요. 이 분야 평균이 1,124만원인 것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처럼 대형 금융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 월세 지원으로서는 중위값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실질 혜택이에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우선 확인하고, 서울주거포털에서 모집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을 권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매월 월세 계좌 지급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연속 지원 최대 기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금 | 매월 월세 계좌 지급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연속 지원 최대 기간 | 최대 12개월 |
- 서울 청년이라면 월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 만 19~39세 이하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라면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살고 있어야 해요.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재원 시비 100% (국비 없이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해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거주 요건으로는 임차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실제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해요.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 동거인·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필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필수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필수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필수
TIP: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자동차 가액 2,5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유주택자)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신청 불가
- 보증금 8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60만원 초과 거주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6.11.(수) 10:00 ~ 6.24.(화) 18:00 (별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housing.seoul.go.kr)
- 1
자격 확인
나이(만 19~39세), 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거주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2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선정되면 매달 월세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 서류
- 재산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국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업은 별개로 운영되지만 중복 수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요. 신청 시 담당 기관에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 Q. 자동차가 없는데 재산 기준 중 자동차 항목은 그냥 통과하나요?
-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으면 자동차 재산 기준은 당연히 충족돼요. 자동차 항목은 2,5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량이라면 이 기준은 자동 충족이에요.
- Q. 월세 60만원 초과 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 갱신 시 60만원 이하로 낮추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시점에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해요. 계약 갱신 후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서상 월세가 아닌 실제 납부 월세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 Q. 지원 기간 12개월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본에 재신청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 연도별로 신청 공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종료 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를 확인하고 재신청 요건을 파악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