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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은평구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지 1년 이내라면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회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평구 주민등록, 사망 1년 이내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소관서울특별시 은평구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8.05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사망신고, 상속 정리까지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려요. 이런 와중에 구청에서 주는 작은 위로금은 금액보다도 고인의 참전 이력을 지역사회가 기억해 준다는 의미가 커요. 유족 입장에서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함께 처리하면 발걸음을 한 번 줄일 수 있어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헤매는 부분은 서류예요.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데, 고인 기준으로 발급해야 관계가 한눈에 드러나요. 국가유공자증은 유품 정리 중에 분실되기 쉬우니 장례를 마치면 먼저 찾아 사본을 떠 두세요. 통장사본은 신청인 본인 명의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대표 신청인을 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를 중복으로 떼거나 서로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부모님이 은평구에 사셨지만 자녀는 다른 지역에 산다면, 방문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이 반려되는 흔한 경우는 기한 경과와 대상 착오예요. 사망 후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고인이 사망 당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던 적이 있다면 방문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생활안정 분야 중에서도 보훈 성격이 짙은 지원이에요. 6·25와 월남전 참전 세대가 고령이 되면서 유족을 위로하는 지자체 차원의 예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매달 받는 생활비 지원과 달리 한 번 받는 위로금이라, 장례 뒤 챙겨야 할 행정 절차 목록에 함께 넣어두는 게 좋아요. 고인이 생전에 받던 보훈 수당이 있었다면 사망 후 정리 절차도 함께 주민센터에서 문의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1회 현금 지급

  • 서울 은평구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드리는 사망위로금이에요.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1년 안에 유족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횟수 1회
  •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지급돼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단, 사망 후 1년 이내)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금액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 싸운 분의 마지막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한다는 의미가 담긴 위로금이에요. 장례 직후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이에요. 사망한 지 1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벗어나니,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또 신청인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어야 하므로 형제자매 등은 신청 자격이 없어요.
  • 정리하면, 은평구에 사시던 6·25·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떠나보낸 배우자나 자녀라면 1년 안에 꼭 챙겨 신청해 볼 만한 위로금이에요.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 지원 취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에 대해 은평구가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지원이에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해요.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 문의처 은평구청 복지정책과(02-351-7016)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참전유공자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어야 해요. 대상 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예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지 1년 이내일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인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어야 해요.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로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참전유공자 여부를 확인해요.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필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지 1년 이내필수
  • 신청인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필수

TIP: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장례를 마친 뒤 사망진단서 등 증빙과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챙겨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1

    대상 여부 확인

    고인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였는지, 사망한 지 1년 이내인지 확인해요.

  2. 2

    구비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준비해요.

  3.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해요.

  4. 4

    위로금 수령

    확인 절차를 거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1회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 국가유공자증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고인의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대상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정해져 있어요. 형제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신청하는 게 맞아요. 애매한 경우는 은평구청 복지정책과(02-351-7016)에 확인하세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을 사망 후 1년이 지나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정해져 있어서, 1년이 지나면 신청 대상에서 벗어나요. 장례 후 여러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 이 위로금도 함께 목록에 넣어두세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보훈처 장례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는 다른 보훈 지원과의 중복 여부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신청 전에 은평구청 복지정책과나 동 주민센터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때 국가유공자증을 잃어버렸다면요?
구비서류에 국가유공자증 사본이 포함돼 있어요. 분실했다면 대체 증빙이 가능한지 방문 전에 동 주민센터나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에 먼저 문의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공고 26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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