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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서울 강북구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이 돌아가시면, 유족 1인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

소관서울특별시 강북구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8.07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절차, 은행, 연금, 상속 정리까지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려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주는 작은 위로금은 뒤로 밀리기 쉬운데, 이 위로금은 금액보다도 고인의 헌신을 지역사회가 기억한다는 의미가 커요. 장례비 일부나 추모 준비에 보탬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알맞아요.

실무에서 가장 번거로운 건 서류예요.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진단서 사본을 여러 장 받아 두면 이후 보훈, 은행, 보험 처리에 두루 쓸 수 있어요. 고인의 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잃어버리기 쉬우니 장례 직후 따로 보관해 두세요. 분실했다면 신청 전에 강북구 복지정책과에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이 위로금도 함께 신청하면 발걸음을 한 번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인은 지급 순위상 가장 앞선 유족이어야 하니, 배우자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처럼 대리 신청이 필요하다면 위임 가능 여부와 추가 서류를 사전에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신청이 반려되는 흔한 경우는 사망 당시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후순위 유족이 신청한 경우예요. 고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사망 당시 주소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순위를 점검한 뒤 방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 차원의 보훈 제도와 함께 지자체가 별도로 마련하는 위로·예우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시점에 지역사회가 유족에게 마지막 예우를 전하는 성격이 강해요. 생활안정 분야에는 월세나 교통비처럼 매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많지만, 이 위로금은 일시적인 애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 결이 달라요. 보훈 가족이라면 국가보훈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각각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일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 지급 인원 유족 1인
  • 지급 순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통장사본 제출)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여러 명의 가족이 각각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순위에 따라 유족 한 명에게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살아 계시다면 배우자가 받게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자녀도 없으면 부모 순으로 넘어가요.
  • 주의할 점은 사망일 당시 고인의 주소가 강북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 요양시설 등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또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정리하면, 강북구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 가족이 상을 당했다면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꼭 챙겨야 할 위로금이에요.
  • 지급 대상 인원 유족 1인에게만 지급돼요.
  • 지급 순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순서로 정해진 한 명이 받아요.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돼요.
  • 지급 형태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이에요. 매달 나오는 연금 형태가 아니에요.
  • 지원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이 국가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어야 해요. 사망일 현재 고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되어 있어야 해요. 위로금은 유족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예요. 앞 순위 유족이 있으면 뒤 순위 유족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요.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필수
  • 유족 1인에게만 지급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해요. 장례 뒤 경황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미리 챙겨 두면 동 주민센터 방문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제외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선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후순위 유족은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1

    지급 순위 확인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의 지급 순위에 따라 신청할 유족 1인을 정해요.

  2. 2

    신청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분증,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을 준비해요.

  3.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4. 4

    위로금 수령

    심사를 거쳐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위로금이 지급돼요. 진행 상황은 강북구 복지정책과(02-901-6714)에 문의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신청인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자녀 여러 명이 나눠서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위로금은 유족 1인에게만 지급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중 한 명이 신청하는 구조예요. 자녀가 여럿이라면 누가 신청할지 가족끼리 미리 정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안내에 신청기간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강북구 복지정책과(02-901-6714)에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 보세요.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보훈처 장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보훈 관련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가보훈부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강북구 복지정책과에 중복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Q. 고인이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대상인가요?
기준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예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더라도 주소가 강북구에 그대로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소를 옮기셨다면 해당 주소지 지자체 제도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공고 8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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