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
동대문구 암환자라면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가발 구입비의 90%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대문구 거주 6개월+ 18세 이상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경감대상자)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암 투병 중 탈모는 신체적 변화를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는 문제예요. 좋은 가발 하나가 치료 과정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가격이 수십에서 백만 원을 넘기도 해서 부담이 커요. 이 지원은 그 비용의 90%를 채워주는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의사소견서 발급일 기준 1년 이내라는 기한이에요.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소견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1년 안에 꼭 신청하세요.
또한 지원 자격이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경감대상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른다면 보건소 방문 전에 전화(보건행정과 02-2127-5139)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은 '보건·의료' 카테고리 145개 서비스 중 하나예요. 이 카테고리의 평균 지원금은 127만원이고, 이 서비스의 최대 70만원은 중간값(50만원)을 웃도는 평균 수준이에요. 보건·의료 서비스 중 가장 조회가 많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처럼 생애 주기별 의료 지원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어요. 항암치료 후유증에 따른 실질 지원은 사례가 드문 편이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암환자라면 다른 의료비 지원과 함께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가발 구입비
최대 70만원
항암치료 탈모 가발 구입비 9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가발 구입비 | 항암치료 탈모 가발 구입비 90% 지원 | 최대 70만원 |
- 항암치료로 인해 탈모가 생긴 동대문구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횟수 1인 1회 한정
- 신청 기한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예를 들어 70만원짜리 가발을 구입했다면 63만원을 지원받고 본인 부담은 7만원이에요. 최대 70만원이므로 가발이 78만원 이상이더라도 지원금은 70만원이 상한이에요.
-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여야 하는 소득 조건이 있어요. 또한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 신청 절차: 가발 구입 → 보건소 방문 → 가발 영수증 + 의사소견서 제출 → 자격 확인 후 처리.
- 지원 횟수 1인 1회에 한함
- 지원 절차 자격확인 및 가발 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확인 후 처리
- 대상 물품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관련 가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여야 해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해당돼요.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동대문구 주민등록 및 실거주 (18세 이상)필수
-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적합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필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가능자필수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가발을 먼저 구입하고 영수증과 의사소견서를 갖춰 보건소를 방문하면 돼요. 단,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
- 동대문구 6개월 미만 거주자 제외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경감대상자 외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1
의사소견서 발급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담당 의사에게 발급받아요.
- 2
가발 구입
소견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가발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요.
- 3
보건소 방문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가발 구입 영수증,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요.
- 4
지원금 수령
자격 확인 후 가발 구입비의 90% (최대 70만원)를 지원받아요.
준비할 서류
- 가발 구입 영수증
-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가발을 먼저 사야 하나요, 신청 먼저 해야 하나요?
- 원본 절차에 따르면 자격 확인 및 가발 구입을 먼저 하고, 보건소에 영수증과 소견서를 제출하는 순서예요. 단, 구입 전에 보건소에 자격 확인을 먼저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 Q. 가발 가격이 7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인가요?
- 네, 최대 7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가발 가격이 더 비싸도 지원금은 70만원을 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만원 가발이면 지원금은 70만원, 본인 부담은 30만원이에요.
- Q. 항암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치료 중이든 완료 후든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돼요. 단, 소견서는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행정과02-2127-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