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성인용 보행기 1대 무료 지원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이라면 성인용 보행기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대문구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행기는 단순한 이동 보조도구가 아니라 어르신의 독립적인 일상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낙상은 고령 어르신에게 골절, 장기 입원,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이에요. 보행기 하나로 이런 위험을 줄이고 혼자서도 집 안팎을 오갈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예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보조기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면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이 사업이 유일한 지원 창구가 될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 방문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기요양 판정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가면 처리가 빠르게 진행돼요.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02-2127-4411)로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145개 보건·의료 카테고리 서비스 중 어르신의 일상 이동 안전을 직접 지원하는 현물형 혜택이에요. 보행기는 낙상 예방과 독립적 이동을 가능하게 해 생활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담당자(02-2127-4411)에게 미리 문의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기구
무료
성인용 보행기 1대 무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조기구 | 성인용 보행기 1대 무료 지급 | 무료 |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1대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보행기는 낙상 예방과 독립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해 어르신의 생활 자립을 돕는 중요한 보조기구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동대문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중 보행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지원 대상 수량 대상자 1인당 1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해야 해요.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필수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필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자필수
TIP: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면 신청 가능해요. 동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또는 거동 불편 여부를 확인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요.
- 3
대상자 선정
담당 공무원이 자격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요.
- 4
보행기 수령
선정 후 보행기를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 소견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행기 지원을 받은 후 파손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자료에 재지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파손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02-2127-4411)에게 문의해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에요. 차상위계층은 별도 지원사업 대상일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행과02-2127-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