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회 20만원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서울 중구에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소관서울특별시 중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절차와 각종 행정 처리에 정신이 없어서, 지역에서 드리는 위로금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고인이 보훈대상자였다면 보훈 관련 기관과 지자체 양쪽에서 안내가 오는데, 그중 이 위로금은 서울 중구가 따로 마련한 지원이라 가족이 먼저 알고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고인이 보훈대상자 본인인지, 아니면 보훈대상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분인지예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족 자격을 가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 위로금 대상이 아니에요. 고인의 보훈 관련 증서나 등록 내역을 미리 살펴보면 방문 전에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이라 서류 준비가 한 번에 끝나야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아요. 동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복지정책과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인 자격(어느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지)을 물어보고, 가족끼리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탈락하는 흔한 경우는 주민등록 기간 요건을 놓친 때예요. 요양병원 입원이나 자녀 집 이주로 고인의 주민등록이 중구 밖으로 옮겨져 있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이력을 확인해 전입·전출 시점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보훈대상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예우를 받는 분들이지만, 고령이 되어 별세할 때 가족이 겪는 부담은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아요. 서울 중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관내에 살던 보훈대상자의 마지막 길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리려는 취지의 지원이에요. 생활안정 분야에는 청년월세 지원처럼 매달 이어지는 지원도 있지만, 이처럼 삶의 특정 순간에 한 번 전해지는 위로금도 있어요. 금액보다 예우의 의미가 큰 만큼, 유족이 행정 절차를 정리할 때 함께 챙겨 두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1회 20만원 |
- 서울 중구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별세를 위로하기 위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이에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을 떠나보낸 가족에게 지역사회가 마지막 예우를 전한다는 의미가 담긴 지원이에요.
- 지원 대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유족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장소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 한 번만 지원되는 위로금이라 장례를 치르는 경황없는 시기에 놓치기 쉬워요.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장례를 마친 뒤 차분하게 동주민센터를 찾아도 되지만,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사망신고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 함께 문의해 두면 편해요.
- 주의할 점은 사망하신 분이 보훈대상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훈대상자의 유족이 돌아가신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또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최근 중구로 전입한 경우라면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기관의 보훈 관련 위로금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서울 중구에 살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별세했다면 유족이 꼭 챙겨 두면 좋은 위로금이에요.
- 지원 횟수 한 번 지원되는 위로금이에요.
- 지원 취지 서울 중구에 살던 국가보훈대상자의 별세에 대해 지역사회가 유족을 위로하는 의미의 지원이에요.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 가능해서 정해진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나 중구청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02-3396-5305)에서 안내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하신 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어야 해요. 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요. 또 사망하신 분이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말해요. 신청은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족이 해요.
- 사망하신 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일 것(유족 사망 제외)필수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필수
- 신청인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필수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적용 대상
TIP: 사망하신 분이 보훈대상자 본인이어야 하고, 유족이 사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민등록 기간 요건이 애매하면 방문 전에 중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05)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는 지원 대상 제외(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에 한함)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1
대상 여부 확인
사망하신 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인지,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요.
- 2
방문 신청
유족이 동주민센터나 중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해요. 상시신청이 가능해요.
- 3
필요 서류 문의
준비할 서류는 방문 전 중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05)에 문의해 확인해요.
- 4
위로금 지원
요건이 확인되면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이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훈대상자 유족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망하신 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돼요. 사망하신 분의 보훈대상 자격이 본인인지 유족인지 헷갈린다면 중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05)에 확인해 보세요.
- Q. 중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대상이 되나요?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전입 시점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방문하기 전에 동주민센터나 중구청 복지정책과에 전입일을 알려 주고 대상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장례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공식 안내에는 상시신청으로 나와 있고 별도의 신청 마감 기한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기한이 따로 있는지는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장례를 마친 뒤 사망신고 같은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 동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 두는 게 안전해요.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다른 보훈 관련 위로금과 겹쳐 받아도 되나요?
- 다른 기관의 보훈 관련 위로금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 위로금을 받았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중구청 복지정책과에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02-339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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