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월세 사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24개월간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대상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 지원은 실질적으로 주거비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이면 최대 480만원이에요. 월세 30만원인 방에 살고 있다면 이 지원을 받는 동안 실질 부담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소득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청년가구 소득(본인 포함 가구)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부모 포함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경험이 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원가구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부모 소득이 높아서 포기했던 분이라면 이 예외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하지만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지원 가능해요. 셰어하우스 형태로 살더라도 각자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이 이어져요. 24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재신청 절차를 통해 잔여 횟수를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주거' 카테고리 86개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찾는 전국 단위 사업이에요. 최대 480만원은 주거 카테고리 상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가장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이에요. 5월이 신청 성수기이고, 이 카테고리에서 5월 신청 집중 현상이 뚜렷해요. 2026년 3월 30일~5월 29일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정기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원 (관리비·임차보증금 제외)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매월 분할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원 (관리비·임차보증금 제외)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매월 분할 지급 | 최대 24개월 |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총 최대 480만원으로,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제외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돼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답니다.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차감 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4회분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4세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필수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필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 (전대차 방식 일부 제한)필수
- 30세 이상, 혼인·이혼자,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TIP: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60% 기준을 초과하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 중인 자 제외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나이(19~34세), 무주택, 월세 거주,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요.
- 3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4
심사 및 선정
소득·재산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매월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확인서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청년월세 지원을 받다가 취업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 지급 중 소득이 변동되면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을 초과한다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취업 후 소득이 오른 경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서 지급 중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Q.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24개월 받은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는 재신청이 불가해요. 단, 24개월에 못 미치게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 후 잔여 횟수를 받을 수 있어요.
- Q. 청년월세 지원 수급 중 이사를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후에도 독립 거주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유지한다면 지급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사 시에는 새 임대차 계약서를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이사 전에 반드시 담당 시·군·구에 사전 안내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 Q. 방학 중에 집에 돌아가서 살면 청년월세 지원이 끊기나요?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방학 중 주거지 이동으로 일시 수급이 중단돼도 총 24개월 지원 한도 내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어요.
문의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