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이차보전 대출)
결혼,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장례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노동자라면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최대 3% 이자를 보전해 드려요.
대상3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결혼 준비나 출산, 부모님 수술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시중 신용 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이차보전 제도는 이미 대출을 받은 분이나 앞으로 받을 분 모두를 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에요.
핵심은 '이차보전'이 대출 자체가 아니라 이자 지원이라는 점이에요. 근로복지공단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그 금리에서 최대 3%를 공단이 보전해 줘요. 시중 금리가 높을수록 이차보전의 체감 효과가 커져요.
소득 기준인 3인 가구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돼요. 2026년 기준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넷에서 확인한 후 본인 소득과 비교해 보세요. 월 소득이 경계선 근처라면 상여금·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평균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니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단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비 부족은 노동자가 갑작스러운 생애 이벤트(결혼, 출산, 장례 등)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어려움이에요. 이차보전 방식은 직접 보조금이 아니라 금리 경감이기 때문에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도 자립 기반을 유지하는 방향을 지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차보전
최대 3.0% 이내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이자 보전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혼례비·양육비·부양비·장례비 용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이차보전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이자 보전 | 최대 3.0% 이내 |
| 대출 한도 | 혼례비·양육비·부양비·장례비 용도 | 1인당 최대 2,000만원 |
- 결혼·자녀 양육·노부모 부양·장례 등 갑작스러운 생활비가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이차보전 대출 지원이에요.
- 지원 대상 목적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 이차보전이란 시중 대출 금리에서 최대 3%를 정부가 대신 내줘서 그만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시중 금리가 6%라면 3%만 내고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 근속 3개월 이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 가입)가 대상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여야 해요. 온라인(welfare.comwel.or.kr)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서비스예요.
- 대출 목적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에요.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필수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필수
-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중 해당하는 경우필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TIP: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예요. 본인 혼자 살아도 3인 가구 기준으로 비교하니, 실제 대상이 더 넓어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해당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근속 3개월 이상,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 여부, 지원 목적(혼례비·양육비 등) 해당 여부 확인
-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복지넷(welfare.comwel.or.kr) 접속 후 이차보전 신청
- 3
심사 및 승인
근로복지공단 서류 검토 후 승인 통보
- 4
대출 실행
승인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 적용 금리로 대출 실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확인서 (3개월 이상 근속 증빙)
- 소득 증빙 서류
- 지원 목적 증빙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이미 생활안정자금(융자)을 받고 있으면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차보전 한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로 산정돼요. 즉,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 Q. 3인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인데, 1인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더 낮아지나요?
- 아니에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무관하게 '3인 가구 중위소득'으로 고정돼요. 1인 가구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Q. 대출을 받은 뒤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차보전은 재직 중인 노동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퇴직 후의 처리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예정이라면 미리 공단에 문의해 두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