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난임치료휴가 급여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2만 1,480원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쓰셨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대 2일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난임치료휴가 사용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난임 치료는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소진되는 과정이에요. 병원 스케줄에 맞춰 직장에서 반차나 조퇴를 요청하다 보면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는 아예 알리기 싫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제도는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간 6일까지 난임치료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급여 지원의 핵심 조건이에요. 대기업에 다닌다면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휴가 자체는 쓸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면 2일분 급여 상당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챙겨야 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조건이 걸릴 수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급여 청구는 휴가를 사용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으니,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서류 누락이나 기한 초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휴가 사용 후 바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임신·출산' 카테고리 152개 서비스 중 고용보험 기반의 전국 단위 지원이에요. 이 카테고리의 상위 조회 사업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7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최대 300만원)과 달리,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치료 과정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여부가 급여 지원의 핵심 조건이에요. 사업 규모가 큰 회사라도 연간 6일의 휴가 자체는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니, 대기업 근무자도 휴가 사용 권리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난임치료휴가 급여
2025년 기준 1일 상한 160,740원
유급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난임치료휴가 급여 | 유급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2025년 기준 1일 상한 160,740원 |
-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이 유급 2일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줘요.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160,740원이에요. 나머지 4일은 무급이지만 휴가 자체는 사용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유급 2일분 급여 지원
-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필수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필수
TIP: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회사 규모(상시 근로자 수)로 결정돼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소속 근로자는 급여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www.work24.go.kr), 우편
- 1
휴가 사용
사업주로부터 난임치료휴가를 받아 사용하세요 (연간 최대 6일).
- 2
서류 준비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 3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4
급여 수령
심사 후 신청자 계좌로 급여가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대상 제도이기 때문에 남성도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며, 남녀 구분 없이 적용돼요.
- Q.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300인 이하 등 규모 기준으로 결정돼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정보로 조회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Q. 회사가 휴가를 허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가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이에요. 불합리한 거절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어요.
- Q.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 두 급여는 별도 사유에 의한 지원이에요. 다만 난임치료 후 임신에 성공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