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아이돌봄) / 월 50만원 (대체인력)
대전 소상공인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50만원까지 지원받고, 아이돌봄 비용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전 거주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소관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소상공인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직장인과 달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요. 사장 본인이 빠지면 가게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대전시에서 이 현실을 인식하고 대체인력 인건비와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월 50만원씩 최대 60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5년간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꽤 큰 지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4대 보험 가입, 월 120시간 이상 실근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채용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비용 지원은 이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최대 6개월, 50만원 한도라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사업도 유지해야 하는 소상공인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2026년 9월까지 사업이 운영되니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은 임신·출산 카테고리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드문 유형이에요. 임신·출산한 소상공인 본인뿐 아니라 종사자가 출산휴직을 할 때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를 배려한 구조예요. 대체인력 지원(최대 60개월)과 아이돌봄 지원(최대 6개월)이 병행 운영되며, 두 사업 모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신청으로 통합돼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체인력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임신·출산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
한 가정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체인력 인건비 | 임신·출산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
|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가정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
- 대전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 대체인력 지원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 휴직 시 신규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해줘요.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
- 최대 60개월 지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대체인력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 둔 아이돌봄 신청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거주 및 대전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필수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필수
-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은 지원 불가필수
- 대체인력: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주
-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
TIP: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해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해당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아이돌봄 지원 제외
- 대표자 1인 복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30일 ~ 10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장소
온라인(모바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djbea.or.kr)
- 1
자격 확인
사업장 주소지, 근로자 수, 업종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2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djbea.or.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을 진행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승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배우자가 출산해서 남성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 원문에 따르면 사업주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과 종사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 모두 해당해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사업주 자신의 휴업인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Q.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이용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중복 혜택이 아니라 현재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개념이에요. 최대 6개월, 한 가정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대체인력을 고용했다가 한 달 만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돼요. 30일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해당 월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30일 이상 고용이 확인된 달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