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최대 지원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상한액,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쓴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30일 상한액은 220만원이에요.
대상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전국)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으로 쉬는 기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지는 게 핵심이에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90일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면 뒤 30일만 지원돼요.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신청 기간이에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에 정신이 없다 보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겨요. 캘린더에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마감'을 미리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돼요. 사업주 서명이 필요하므로 휴가 시작 전이나 초반에 미리 서류를 받아두는 게 나중에 편해요.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다르므로 마지막 생리일 기준 임신 주수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임신·출산 카테고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금 보전 형태의 지원으로,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과는 성격이 달라요. 2026년 기준 30일 상한이 220만원으로 통상임금 수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요. 임신·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지원(산후조리 경비, 임산부 교통비 등)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중복 수혜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기반이어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전후휴가 급여(우선지원기업)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전체 휴가 기간(90~120일) 통상임금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대규모기업)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60일 초과 일수(최대 30~45일) 통상임금 지급
유산·사산휴가 급여(우선지원기업)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유산·사산휴가 전체 기간(최대 90일) 통상임금 지급
유산·사산휴가 급여(대규모기업)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60일 초과 일수(최대 30일) 통상임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출산전후휴가 급여(우선지원기업) | 전체 휴가 기간(90~120일) 통상임금 지급 |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
| 출산전후휴가 급여(대규모기업) | 60일 초과 일수(최대 30~45일) 통상임금 지급 |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
| 유산·사산휴가 급여(우선지원기업) | 유산·사산휴가 전체 기간(최대 90일) 통상임금 지급 |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
| 유산·사산휴가 급여(대규모기업) | 60일 초과 일수(최대 30일) 통상임금 지급 |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통상임금을 지원해요.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급여를 지원받아요.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지원해요. 최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예요.
-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우선지원기업 기준) 또는 최대 30일(대규모기업)을 지원해요. 급여 지급 방식은 담당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해요.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원 내용이에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 초과 일수
- 한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유산·사산휴가】
- 지급 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별 부여 휴가 일수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여야 해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 소속인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필수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필수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필수
TIP: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돼요. 신청 기간(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체크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관할 고용센터(방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온라인), 우편 신청 가능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를 확인해요.
- 2
신청 기간 확인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임을 확인해요.
- 3
서류 준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서류, 고용보험 신청서를 준비해요.
- 4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신청(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서명)
- 통상임금 확인서류
- 고용보험 급여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소견서(유산·사산의 경우)
헷갈리기 쉬운 점
- Q. 회사가 급여를 일부 지급했는데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휴가 기간 중 임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와의 차액 등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정산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주세요.
- Q. 유산한 날이 임신 14주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신기간 15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가 부여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Q.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므로 이직 이력이 있다면 합산 기간을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Q. 다태아 출산인데 지원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 다태아는 출산전후휴가가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전체 120일분 급여를 지원받아요. 대규모기업은 75일 초과분(최대 45일 한도)을 지원받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