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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에볼라, 결핵, 홍역 등 법정 격리 대상 감염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법정 격리 대상 감염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환자
소관질병관리청 · 전국
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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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에볼라나 MERS 같은 법정 격리 감염병에 걸리면 자발적 격리가 아닌 국가가 강제하는 격리치료를 받게 돼요. 이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지원해요.
실제 신청은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라 환자가 직접 챙길 일이 적어요. 다만 치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불가하니, 치료 후 의료기관이 청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분에 한정돼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격리치료비
요양급여기준 내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격리치료비 | 요양급여기준 내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 - |
- 국가가 격리치료를 명한 법정 감염병 환자에게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방법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
- 청구 기한 치료 후 5년 이내
- 해당 감염병은 제1급(에볼라,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 페스트 등), 제2급(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제3급(엠폭스)이에요.
- 제1급 감염병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두창, 페스트,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 등
- 제2급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감염병으로 격리치료를 받은 환자여야 해요. 제1급 감염병은 환자 및 의사환자, 제2급 감염병은 질환별로 입원 범위가 달라요. 결핵의 경우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이 해당해요. 엠폭스는 감염병환자·의사환자가 대상이에요.
-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에볼라,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필수
- 제2급 감염병 환자 (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필수
- 제3급 감염병 환자 (엠폭스)필수
TIP: 신청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발생 후 5년 이내가 청구 기한이에요.
신청 제외 대상
-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제외
- 5년이 지난 청구는 소멸시효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치료 후 5년 이내 (국가재정법 제96조 소멸시효 기준)
신청장소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이 대신 청구)
- 1
의료기관 치료
격리 입원 치료 진행
- 2
기관 청구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 (5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의료기관 청구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코로나19 격리치료비도 이 지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는 별도 지원 체계가 운영됐어요. 현재는 코로나19 전용 지원이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환자 가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환자나 가족이 먼저 납부했다면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청구 방법을 문의하세요.
문의처
질병관리청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