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산재예방시설 융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억원
산재예방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사업주라면 사업장당 최대 15억원 한도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산재예방 시설·장비 투자 예정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 사업장에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연 1.5%는 최근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3년 거치 기간 덕분에 투자 초기에 원금 부담 없이 이자만 내면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신청 시기예요. 매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를 받는데,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해에는 상반기 중 마감될 수 있어요. 연초에 투자 계획이 있다면 공고 즉시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이 융자는 투자 완료 후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시설·장비에 투자하고, 완료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투자확인서를 받은 뒤 은행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해요. 투자 전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투자 착수 전 공단에 먼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해요. 문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사(1544-3088)예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행정·안전 카테고리 100건 중에서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최대 15억원이라는 큰 한도 덕분에 규모가 큰 편이에요. 행정·안전 카테고리의 평균 지원금액이 약 898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융자 한도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에요. 다만 보조금이 아닌 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인기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최대 60만원)처럼 현금성 혜택은 아니지만, 안전 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금리 절감 효과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꼭 검토할 만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저금리 융자
최대 15억원 (연 1.5%)
산재예방 시설·장비 투자 융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저금리 융자 | 산재예방 시설·장비 투자 융자 | 최대 15억원 (연 1.5%)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주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융자 한도 사업장당 최대 15억원
- 융자 금리 연리 1.5% (시중 금리 대비 매우 저렴)
- 거치 기간 3년 (원금 상환 유예)
- 상환 기간 7년 (거치 후)
- 대출 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등 15개 은행
- 이 융자는 직접 보조금이 아닌 저금리 대출이에요. 투자 완료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서류로 협력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 예산은 매년 1월부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연초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해요.
- 정리하면, 산재 예방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중소 사업장이라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1.5%로 최대 1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예요.
- 산재예방 시설·장비 투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융자 금리 연리 1.5%
- 거치 기간 3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
- 상환 기간 7년 (거치 후 원리금 분할 상환)
- 지원 방식 투자 완료 후 투자확인서 발급 → 협력 은행 대출약정 체결
- 협력 은행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우리·전북·SC제일·제주·하나은행 (총 15개)
- 이 융자는 보조금이 아닌 저금리 대출이에요. 원금 상환 전 3년의 거치 기간이 있어 투자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민간기관도 해당돼요.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필수
- 산재예방 시설·장비 설치·제조·사용 예정자필수
- 산재예방 목적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 민간기관
- 300명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고위험사업장(사망사고 다발 기계·유해화학물질 등) 우선 지원
TIP: 우선 지원 대상은 300명 미만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이에요. 해당되면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1월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또는 지사 (1544-3088), 온라인: http://clean.kosha.or.kr
- 1
융자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또는 지사(1544-3088)에 융자를 신청해요.
- 2
투자계획 확인
안전보건공단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확인해요.
- 3
심사 및 결정
안전보건공단이 융자 지원 여부와 우선순위를 심사해 결정해요.
- 4
시설 투자
신청인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산재예방 시설·장비에 투자해요.
- 5
투자확인서 발급
투자 완료 후 안전보건공단에 확인 요청 후 투자확인서를 받아요.
- 6
대출 실행
투자확인서로 협력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융자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담당기관 안내에 따름)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융자를 받으려면 투자를 먼저 해야 하나요, 이후에 해도 되나요?
- 투자 완료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서류로 은행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구조예요. 즉 투자를 먼저 실행한 후 융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 Q.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 300명 미만이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도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심사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예산 소진 전에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 Q. 융자 지원이 되는 시설·장비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산재예방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장비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합 품목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 또는 공단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