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최대 지원 금액
연 80만원
도서·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이라면 연간 8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도서·접경지역 거주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도서·접경지역 어업인은 육지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해요. 물류비가 높고, 악기상에 노출되는 날이 많고, 판로도 제한적이에요. 이 직불제는 그런 구조적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취지예요. 연간 64만원이 어가에 직접 들어오고, 16만원은 마을 단위 공동자원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가장 중요한 준비 포인트는 어업경영체 등록이에요. 등록이 없으면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춰도 신청이 안 돼요. 등록은 가까운 수협이나 시군구 어업 담당 부서에서 도움받을 수 있고,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아요.
판매 실적 120만원 기준이 부담스럽다면 60일 이상 어업 종사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다만 어업 종사 일수는 어업허가증, 위판 내역 등 객관적 서류로 입증해야 하니, 평소 조업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신청 기한이 시군구마다 달라서 같은 도 안에서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요. 관할 지자체 어업 담당부서(해양수산과)에 미리 문의해서 정확한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직불금
연 64만원
어가 직접 지급 (전체의 80%)
공동기금
연 16만원
마을공동기금 적립 (전체의 20%)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직불금 | 어가 직접 지급 (전체의 80%) | 연 64만원 |
| 공동기금 | 마을공동기금 적립 (전체의 20%) | 연 16만원 |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총 지원금 어가당 연간 80만원
- 어가 직접 지급 64만원 (80% 해당분)
- 마을공동기금 적립 16만원 (20% 해당분, 마을 공동사업 활용)
- 지급 방식 연 1회 지급
신청 자격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60일 이상 어업 종사
조건불리지역인 도서 또는 접경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어야 해요. 여기에 더해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해요.
TIP: 어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까운 어촌계나 수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장소
마을공동운영위원회 제출
- 1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등록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요.
- 2
서류 준비
지급약정신청서, 수산물 판매 실적 증빙 또는 60일 이상 어업 종사 증빙 서류를 준비해요.
- 3
마을공동운영위원회 제출
구비서류를 갖춰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해요.
- 4
지급 결정 및 수령
심사 후 어가 직접 지급분(64만원)을 수령하고,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돼요.
필요 서류
- 지급약정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수산물 판매 영수증 또는 위판 실적 증명서
- 60일 이상 어업 종사 증빙서류(해당 시)
문의처
해양수산부
자주 묻는 질문
- Q. 조건불리직불금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매년 신청해야 해요. 어업 실적(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종사)을 해마다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신청이 원칙이에요.
- Q.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마을공동기금은 마을공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며, 마을 단위 복지 사업이나 공동 어업 사업 등에 활용돼요. 개인이 직접 인출할 수는 없어요.
- Q. 수산물 판매액과 어업 종사 일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나요?
- 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