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의 EITC를 모델로 2009년 도입된 이래, 해마다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신청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약 47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고, 자녀장려금도 약 100만 가구 이상이 수급했어요. 매년 5월(정기 신청)이 핵심 시기이지만, 반기 신청을 활용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요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둘째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돼요.
셋째 가구 유형: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총소득 7,000만 원 미만)가 대상이에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에 따라 점증·최대·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돼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합산하면 맞벌이 3자녀 가구 기준 최대 630만 원까지 가능해요.
실제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총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심사 후 9월 말에 지급돼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6월~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져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 제외)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상반기분(1~6월 소득)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분(7~12월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돼요.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반년 단위로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쪽을 선택하면 같은 소득 연도에 대해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가장 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 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ARS(1544-9944)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소득·가구원·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대리 신청(세무사, 가족)도 가능해요.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전산 조회하여 심사하며,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으로 통보돼요. 승인되면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계좌를 미기재하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첫째,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돼요.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으면 가능), 외국인 단독 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셋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져야 본인이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넷째, 재산 요건은 6월 1일 기준(정기 신청)이에요. 전세금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면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만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돼요. 다만, 사업주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소득이 확인되므로, 일한 내역이 신고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 별도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격을 충족하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Q.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청으로 과거 소득 연도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정 신청기한(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놓친 연도가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Q.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