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신체건강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24만원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라면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최대 1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대문구 6개월 이상 거주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건강보험 가입자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와 혈당 모니터링이 평생 필요한 질환이에요.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지만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비싼 경우가 많아요. 동대문구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요.
기기를 먼저 구입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구입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해요.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구입하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19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요건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면 동대문구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02-2127-5405)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19세 미만)
최대 85만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소득 기준 없음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19세)
최대 124만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19세 미만)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소득 기준 없음 | 최대 85만원 |
|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19세)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최대 124만원 |
-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은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등
- 지원 횟수 대상자 1인당 1회
- 지원 범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
- 지급 방식 계좌이체
-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당뇨관리기기를 먼저 구입한 후 영수증과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돼요.
- 단, 교육청 지원 대상은 이 사업에서 제외돼요. 두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정리하면,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라면 당뇨관리기기 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요.
- 지원 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센서연동형·복합폐쇄회로형)
- 지원 횟수 1인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20세 미만
소득 기준
1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미만: 소득 기준 없음)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질병 요건은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여야 해요.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19세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여야 해요.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해요. 18세 이상이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이면 지원 대상이지만, 교육청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돼요.
-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상병코드 E10)필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후 거주필수
- 건강보험 가입자필수
- 1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필수
- 19세 미만: 소득 기준 없음
TIP: 19세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 있어요.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18세 이상이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학생이면 지원 대상이지만, 교육청 지원 대상은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교육청 지원 대상은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1
기기 구입
의사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록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를 구입해요.
- 2
서류 준비
필요 서류(처방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구비해요.
- 3
신청
본인(또는 직계존속 보호자)이 동대문구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요.
- 4
지원금 지급
자격 및 서류 검토 후 계좌이체로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의사 처방전
- 당뇨관리기기 구매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9세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구입한 지 1년이 넘은 기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매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입 날짜를 확인한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Q.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재학 중인 학교나 교육청에 당뇨 관련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교육청 지원 대상이라면 이 사업에서는 제외되므로 두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Q.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환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돼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동대문구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02-2127-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