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라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안산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법 시행규칙 제6조 해당자)
소관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경기도 안산시
방문신청, E-mail, 팩스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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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바우처 택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 바우처 택시 운영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바우처 택시 |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 바우처 택시 운영 | - |
쉽게 풀어보기
- 바우처 택시 운영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 이용 방법 안산도시공사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가능
- 신청 채널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 자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해당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안산도시공사에 이용자 등록 완료한 자
쉽게 풀어보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이어야 해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지원돼요.
TIP: 이용하려면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안산도시공사(1588-54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 대상이 아님 (별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E-mail, 팩스신청
신청장소
안산도시공사 (방문, 이메일, 팩스)
- 1
자격 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인지 확인해요.
- 2
등록 신청서 접수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요.
- 3
등록 완료 후 이용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
문의처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안산도시공사·1588-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