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50만원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분이라면 보증금 최대 250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재계약자 제외)
소관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경기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매입임대주택은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일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차료가 장점이지만, 입주 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소득 가정은 이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경기도가 최대 25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줘요.
무이자 융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250만원을 빌려도 이자가 전혀 없어요. 퇴거 시 원금만 돌려주면 되므로 20년간 이 돈을 이자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일반 금융권에서 250만원을 20년간 빌리면 이자만 수백만 원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에요.
신규 입주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조건이 중요해요. 이미 거주 중인 재계약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시점에 바로 이 지원을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시기를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LH경기지역본부나 경기도시공사에 이 지원을 함께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입주 신청과 보증금 융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입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경기도 내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 중에서도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융자는 초기 입주 문턱을 낮춰주는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경기도는 LH·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복지를 제공하는데, 이 사업은 그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 부담까지 해결해줘요. 무이자 융자라는 점이 핵심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가구에게 일반 대출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이에요. 신규 입주 확정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보증금 융자
최대 250만원
표준임대보증금 50% 이내 무이자 융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보증금 융자 | 표준임대보증금 50% 이내 무이자 융자 | 최대 250만원 |
-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줘요.
- 퇴거 시 상환 (최대 20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필수
- 재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필수
TIP: 이미 입주한 뒤 재계약하는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신규 입주 시점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경기도청 또는 관할 LH 지사 (031-120)
- 1
입주 자격 확인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인지 확인해요.
- 2
신청 문의
경기도청(031-120)에 신청 방법을 안내받아요.
- 3
보증금 융자 지급
심사 후 무이자 보증금 융자가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입주 계약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퇴거 후 상환이라는 게 언제 갚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 매입임대주택에서 퇴거(이사)할 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거주 기간 동안 이자가 없으므로 실제 부담 없이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퇴거 시점에 최대 250만원을 돌려줘야 해요.
- Q. 재계약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지원은 신규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초기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게 목적이에요. 이미 입주한 후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Q. 입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입주 후에 해도 되나요?
- 원본에 신청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납부 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입주 계약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게 맞아요. 입주 후 소급 지원이 가능한지는 경기도 담당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