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5만원 (연 3개월)
안산시 한부모가족이라면 겨울 난방비를 3개월간 매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12월·1월·2월 동절기 에너지 부담을 함께 줄여드려요.
대상안산시 기준 중위소득 63~65% 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소관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경기도 안산시
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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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동절기 난방비
월 5만원 × 3개월
12월·1월·2월 난방비 월정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동절기 난방비 | 12월·1월·2월 난방비 월정액 지원 | 월 5만원 × 3개월 |
쉽게 풀어보기
-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0,000원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쉽게 풀어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해당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돼요.
TI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지원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동절기 12월·1월·2월 지원)
신청장소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 1
자격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 여부와 기준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담당 부서 문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031-481-5213) 또는 단원구청 주민복지과(031-481-6217)에 문의하세요.
- 3
동절기 지원 수령
요건 충족 시 12월·1월·2월 동안 매월 50,000원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계좌 정보
문의처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031-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