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30만원
충청북도 보은군 등록 장애인이라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은군 거주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소관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 보은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장애인의 일상 이동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예요. 고장이 나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수리비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지원사업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기관이 지정업체와 수리 일정을 조율해 출장 방문 수리가 이루어져요. 직접 수리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도 집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정업체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수리점에서 먼저 수리하면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22)에 연락해서 지정업체 출장 수리를 요청하는 게 올바른 순서예요.
연간 한도(기초·차상위 30만원, 일반 15만원)가 있으므로,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잔액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고, 다음 연도가 되면 한도가 새로 시작돼요. 연초에 미리 지원 신청을 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리비 지원(기초·차상위)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수리비 지원(일반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의 1/2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리비 지원(기초·차상위) | 수리비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 수리비 지원(일반 장애인) | 수리비의 1/2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이동장비를 수리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수리 방식 보은군 지정업체가 대상자에게 출장 방문하여 수리 진행
- 수리는 보은군이 지정한 수리업체가 대상 장애인에게 출장 방문하여 진행해요. 지정업체 외에서 수리한 비용은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업체를 통해 수리받아야 해요.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개인이 부담해요.
- 이동장비가 고장 나면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지고, 외출이나 사회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예요.
- 신청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리 완료 후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22)에 문의하면 지정업체 안내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장비를 유지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있는 보은군 거주 장애인이라면 꼭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 보은군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은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를 장애인 유형별로 지원해요.
- 수리 방식 지정업체가 대상자에게 출장 수리
- 지원 한도 초과분 개인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일반 장애인: 1/2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해요. 보은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받아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필수
- 보은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리비 전액 지원
TIP: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수리비 전액(연 3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의 절반(연 15만원 이내)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 제출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 1
신청서 제출
관할 읍·면장에게 전동이동장비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 2
수리 일정 안내
담당기관에서 지정업체와 수리 가능일 조율
- 3
출장 수리
지정업체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수리 진행
- 4
수리 확인 및 비용 지급
수리 완료 후 신청자 수리내역 확인, 지정업체에 지원금 지급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리했을 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지정업체를 통한 수리에만 지원이 돼요. 임의 수리점에서 수리한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신청 후 지정업체를 통해 수리받아야 해요.
- Q. 연간 지원 한도를 채운 후 추가로 수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 연간 지원 한도(기초·차상위 30만원, 일반 15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다음 연도가 되면 한도가 새로 시작되니 참고하세요.
- Q. 전동 휠체어 외 다른 전동 이동장비도 지원되나요?
- 전동이동장비 전반이 지원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가능 장비 목록은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22)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