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보은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이라면 최대 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도운 의로운 군민을 보은군에서 예우하고 지원해요.
대상의로운 행위를 한 보은군민 또는 보은군 주민을 도운 자
소관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 보은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운 의로운 행동이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은군에서 이런 분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건 의로운 행동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지역 사회의 약속이에요.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보은군 외 주소를 가진 사람이 보은군 주민을 도운 경우 모두 해당돼요. 외지인도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한 행동이라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신청 기한이 6개월이에요. 큰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다 보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이 사업의 존재를 알고 기한 내에 신청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지원 금액은 위원회 심사로 결정돼요.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원, 1~2급 장애는 최대 700만원으로 상한이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의로운 행동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져요. 신청 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충청북도 보은군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운 행위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의인 예우 사업이에요. 충북 LOCAL 복지 서비스 중 의인 지원 사업은 보은군 외 주소를 가진 사람이 보은군 주민을 도운 경우도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치료 중이거나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인식하고 기한 내에 보은군 복지정책과에 신청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위로금 (사망)
1,0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1~2급 장애)
7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1~2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3~4급 장애)
5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3~4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5~6급 장애)
3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5~6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7~9급 장애)
2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7~9급 장애를 입은 경우
위로금 (명예 선양)
1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위로금 (사망) |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
| 위로금 (1~2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1~2급 장애를 입은 경우 | 700만원 이하 |
| 위로금 (3~4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3~4급 장애를 입은 경우 | 500만원 이하 |
| 위로금 (5~6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5~6급 장애를 입은 경우 | 300만원 이하 |
| 위로금 (7~9급 장애) | 의로운 행위로 7~9급 장애를 입은 경우 | 200만원 이하 |
| 위로금 (명예 선양) |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 보은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또는 보은군 주민을 도운 외지인)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요.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애 등급에 따라 200만원~7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돼요. 군 명예를 선양한 행위에도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해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 지원 방식 위원회 심사 후 위로금 일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보은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해당돼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필수
- 보은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필수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자필수
-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필수
TIP: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보은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 1
신청 기한 확인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별지 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과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주민복지과 방문 신청
보은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위원회 심사 및 지급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되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사실확인조사서
- 의로운 행위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은군 의로운 군민 지원, 보은군 밖에서 행동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보은군 외 주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 Q. 행위 후 6개월이 넘으면 정말로 신청이 안 되나요?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렵다고 봐야 해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행위 발생 후 빠르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 Q. 위로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해요. 사망, 장애 등급(1~9급), 명예 선양 행위 등 피해 정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액을 결정해요. 사전에 예상 금액을 보장받기는 어렵고,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 Q.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확한 대리 신청 절차는 보은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3-54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