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의정부시 거리노숙인이라면 응급 진료비 지원과 귀향여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의정부시 거리노숙인 및 행려환자(18세 이상)
소관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의정부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응급 의료 지원과 귀향 지원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의정부시에서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건 거리노숙인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노숙인시설을 통해 연결되면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지원을 받으려면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응급 상황은 경찰이나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시청 청구가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평소 센터와 연결되어 있으면 응급 상황 발생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귀향 지원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에게 실질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해요. 단순히 차비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차표를 구매해 주는 방식이라, 이동 경로와 날짜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담당자와 일정을 정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 좋아요.
가족이나 지인이 노숙 상태인 분을 도우려는 경우에도 시 담당부서나 노숙인 지원시설에 먼저 연락하면 돼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제3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경기도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지원 사업은 행려환자 진료비 지급과 귀향여비 현물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돼요. 경기도 내 지자체 복지 서비스 중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은 센터 연계를 통한 개입이 핵심이어서,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할수록 지원 접근성이 높아져요. 귀향여비는 현금이 아닌 차표 현물로 지원되므로, 지원 연계 시점의 실질적인 이동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 지원
응급 행려환자 진료비 의료기관 직접 지급
귀향 지원
귀향 희망 노숙인 차표 등 현물 귀향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의료 지원 | 응급 행려환자 진료비 의료기관 직접 지급 | - |
| 귀향 지원 | 귀향 희망 노숙인 차표 등 현물 귀향여비 지원 | - |
- 의정부시에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위해 두 가지 지원을 제공해요.
- 귀향여비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차표 등 현물로 귀향여비 지원
-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치료 의료기관에 진료비 직접 지급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제외)
-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차표 등 현물로 지원
- 지원 방식 진료비는 의료기관 직접 지급, 귀향여비는 현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8세 이상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이 대상이에요. 행려환자 진료비는 ①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③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제6조 응급상황 ④노숙인시설 장의 노숙사실확인서 발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귀향여비는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18세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필수
- (진료비)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 환자의 본인부담금 해당 시
- (진료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
- (진료비) 노숙인시설 장의 노숙사실확인서 발부받은 경우
-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TIP: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행려환자 진료비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진료비) 또는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귀향여비)
- 1
지원 유형 확인
진료비 지원이 필요한지, 귀향여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채널 선택
진료비는 치료 의료기관에서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신청하고, 귀향여비는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해요.
- 3
신청 접수
의료기관 또는 노숙인시설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4
지원 받기
진료비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고, 귀향여비는 차표 등 현물로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없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노숙사실확인서(해당 시)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의정부시 거리노숙인이 아닌 쪽방 거주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이면 지원 가능해요. 쪽방, 고시원, 찜질방 등 불안정 주거 상태에 있는 분도 해당될 수 있으니 가까운 노숙인 지원시설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 Q. 응급 진료비 지원이 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청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경찰 보호조치나 노숙인시설 담당자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 Q. 귀향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귀향여비는 차표 등 현물로 지원돼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제 이동 수단(기차표, 버스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고향 방향과 출발지에 따라 적합한 교통편을 담당 부서와 협의해요.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1-828-4152